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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제 목
외 3종) MIS소액수의 발주계획(안) 보고
1. 관련문서
가. 시설사업3부-2199(2026.07.14)호.
나. 환경안전경영부-2704(2026.07.20)호.
2.「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폐기물처용역(혼합폐기물 외 3종) 기 계약업체가
관련 업종을 타사로 양도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계약상대자의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등의 취소)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여, 잔여 폐기물(혼합폐기물 외 3종)
수량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거 발주하고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안) 1부.
2. 발주서류 1식. 끝.
07/23
★주임 대리 부장
협조자
시행 시설사업3부-2295 ( 2026. 7. 23. ) 접수 ( )
우 1802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29 7층 한국환경공단 감독실 /https://www.keco.or.kr
전화 031-668-8622 /전송 031-668-8623 / park7208@keco.or.kr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