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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혼합폐기물

제 목

외 3종) MIS소액수의 발주계획(안) 보고

1. 관련문서

가. 시설사업3부-2199(2026.07.14)호.

나. 환경안전경영부-2704(2026.07.20)호.

2.「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폐기물처용역(혼합폐기물 외 3종) 기 계약업체가

관련 업종을 타사로 양도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계약상대자의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등의 취소)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여, 잔여 폐기물(혼합폐기물 외 3종)

수량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거 발주하고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안) 1부.

2. 발주서류 1식. 끝.

07/23

★주임 대리 부장

협조자

시행 시설사업3부-2295 ( 2026. 7. 23. ) 접수 ( )

우 1802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29 7층 한국환경공단 감독실 /https://www.keco.or.kr

전화 031-668-8622 /전송 031-668-8623 / park7208@keco.or.kr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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