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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9 우편번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 http://www.nec.go.kr 홈페이지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공사 입찰공고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 제2026 -182호 ㆍ입찰공고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ㆍ공 고 명 : 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 ㆍ수 요 기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선거기록보존소(☎ 02-3294-116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긴급)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

적용됩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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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공종: 정보통신공사업

❍ (광케이블 공사) 선거기록관과 선거연수원 간 광케이블 설치

❍ (케이블 공사) RFID 게이트, 무선 AP, RFID 프린터 연결을 위한 층별 케이블 공사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층별 네트워크 스위치, AP 장비 등 설치

1.5. 추정금액 : 53,900,000원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부가가치세 : 4,900,000원) ※ 도·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53,900,000원 (100%) 53,900,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

: 5 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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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처리합니다.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합니다.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또는 서울)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갈음합니다. 제출을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및 계약예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따릅니다. 하는 바에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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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소재지)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계속 경기도 또는 서울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않은 자는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이용약관」에 합니다. 조달시스템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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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3.1항의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4.1.2.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 18:00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시행규칙」 제3조에 합니다.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따라 제출하여야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방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문의 : 선거기록보존소 서완주(☎02-3294-1168)

5.3. 물량(공)내역서는 바랍니다.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5.4.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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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1년 제76조제2항제2호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이내에 시행령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6.2.5. 납부방법 :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전일) 18:00까지 경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별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좌문의 : ☎02-3294-0831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02. 10:00 ~ 2026. 08.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1.「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2.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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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026. 08. 04. 11:00 개찰일시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100억원 예정가격이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바랍니다.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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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4.1.3.에 입찰자가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하도급거래 법률」제13조제1항이나 또는 공정화에 관한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1년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로부터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10.2.에도 불구하고, 상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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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법률」 제정·시행에 등의 처벌에 관한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있으며, 평가·점검을 할 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합니다. 여야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정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국․공채를 또는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 10 -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의 등록말소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2회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비리·불공정행위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

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금품,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7~14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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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 12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2년이 날부터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받겠습니다.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환급·공제받은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환급·공제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세액

5억원 이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위반하고,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그 신

제29조제1항제3호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해당하는 자

20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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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법률」제13조제1 공정화에 관한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법률」제27조의4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및 및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

법률」제18조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 ○○○회사 ○○○ (인) 서 약 자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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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