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 목 차 】
제1장 과업개요 ···························································································· 3
제2장 용역 일반사항 ················································································ 4
1. 용어의 정의····································································································· 4
2. 적용기준··········································································································· 4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4
4. 용역수행조직··································································································· 5
5. 계약상대자의 의무························································································· 5
6. 정산 및 세금··································································································· 7
7. 계약변경··········································································································· 8
8. 보안관리 업무································································································· 9
9. 청렴이행사항··································································································· 9
10.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9
11. 위반행위의 조치··························································································· 9
12. 기타 사항····································································································· 10
제3장 용역 세부과업내용 ······································································ 11
1. 용역 수행지침······························································································· 11
2. 과업의 착수··································································································· 12
3. 보고 및 회의································································································· 13
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일반지침······················································· 14
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요령····························································· 15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4
[첨부1] 제출서류 양식 ··········································································· 25
제1장 과업개요
1. 용 역 명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 조사를 통해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제안하고,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대지위치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 (역곡동 산 43-1 외)
나. 사업부지 면적 : 약 7,800㎡
다. 사업규모 : 신축 (지하 1층 ~ 지상8층, 연면적 약 13,365.24㎡)
※ 용역수행 과정에서 부지면적, 설계내용, 건축규모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까지 단, `26.12.31 초과 불가)
5.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와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 및 조치 후 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법규이행을 위한 제반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자와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기간 : ‘26. 6월 ~ 12월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는 과업이 종료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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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업무위임자 포함)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이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대
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참여기
술자"라 함은 책임기술자 감독 아래 재해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용역”이라 함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기준, 실무지침, 과업내용서 등의 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
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2 본 과업 내용 중 제반 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가톨
릭대학교 성심교정",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3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
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본 과업을 수행 시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
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2.5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 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
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 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 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 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완료 관련사항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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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약상대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품질검사 및 평가 등 용역관리 목적으로 "계약상
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 시설 출입 및 관련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3.3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과업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4 감독자는 용역 진행에 따른 기성, 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조직
4.1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
술자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4.2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참
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용역을 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
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내부구성원 및 각종 공동 계약자간의 분쟁은 "계약상대자" 자체적으로 해결하
여야 하며, 분쟁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여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5.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
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이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분야는 국내 외 전문업체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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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5.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
비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
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 고시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
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계약상대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 합동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5.10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생 즉시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
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과업
오류 및 하자사항
2)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
정되는 수준의 사항
3)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성과품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해야하며 개정된 사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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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
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
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자료의 근거 및 도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
록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와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11 행정행위의 이행 및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에 요구
되는 각종 성과품 및 자료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심의, 자문위원회, 관련기관(단체)에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설명하여
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비교․검토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인허가 또는 관련
행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정산 및 세금
6.1 본 용역 계약 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
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경비 항목(출장비,
인쇄비)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또한, 현지출장
비의 경우 사업 주요현안 협의와 인허가를 위한 협의만 인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금액 내에
서 실비정산한다.
6.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정산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
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
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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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톨
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5 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
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계약변경
7.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계약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조정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
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하여 우선 과업 변경하여
야 한다.
7.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
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제출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계약상
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기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7.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 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7.7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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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관리 업무
8.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3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가톨릭대학교 성
심교정"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8.3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8.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으로 부터 인수받은 용
역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5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9. 청렴이행사항
9.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어떠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을 받지 않으
며, “계약상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
수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청렴정책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
역의 착수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7.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내지 소유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11. 위반행위의 조치
11.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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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용역 내용의 복사 적용, 도서 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 적용으로 용역 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라. 지시사항의 지연·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2. 기타 사항
12.1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
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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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역 세부과업내용
1. 용역 수행지침
1.1 본 과업은 아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다. 「재해영향평가등 업무수행매뉴얼」
1.2 각종 규정 및 기준은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
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3 행정인허가 관련업무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심의, 협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수속 일체의 대행을 포함한다.
나. 용역완료 이후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심의, 협의 완료 시까지의 각종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까지 단 `26.12.31초과 불가)
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성과물을 작성하여 "가톨
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 설계용역 기간 : ‘26. 6월 ~ ‘26. 12월
다. 성과물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가
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마.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및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바. 인·허가 지연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
며 이 때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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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의 변경
나.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의 허가‧협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 대 내외 자문내용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사업비 증가, 용역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바.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한 즉시 다음 서류를 포함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2)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예정 공정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과 협의 완료 후 과업수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등 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서
3)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선임신고서
4)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5) 기술경력사항 확인서(회사, 책임기술자급)
6)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7) 보안 및 청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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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회의
3.1 진도보고
가. 월간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진도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제출한다.
1) 과업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2)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3)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4)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5)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6)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7) 다음 월의 추진계획 등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업무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분석 완료 시
2)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3) 공정보고 시(필요시)
4) 성과품 작성 시
5) 준공 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3 중간보고(필요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참
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4 회의참석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게 제공하고 설
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5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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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일반지침
4.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에 문제점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4.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까지 성실히 용
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조사,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자료를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과 과업 과정상 협의‧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승인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수행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계획수립 및
설계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재해영향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협의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9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
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0 본 과업이 사업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
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 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 본 사업의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에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1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규정 및 협의과정 등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3 본 과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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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승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시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개요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사. 결론
아.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4.16 "계약상대자"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17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지 않고 본 사업 및 영향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요령
5.1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나. 사업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사업지구의 개발 전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각각에 대하여 용도별 면
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한다.
4)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다. 사업 추진경위
1)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 재해영향평가 협의 일정을 포함하여 추진경위, 주요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련 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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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술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자연재해대책법」 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2)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절차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하고, 사업시행
자, 승인기관인 관계기관, 협의기관 등 기관별 역할을 제시한다.
5.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
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3)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
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
며 필요 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
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1) 검토 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계획 면적 개념 선 개념 사업, 점개념 사업 등으로 유
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면적개념 사업
-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3) 선개념 사업
- 선개념 사업은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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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5.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
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2) 이에 따라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
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4)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 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5)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
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
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3)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다.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대상유역 내외의 기상‧수위‧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
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1)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2)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현황을 파악한다.
마. 사면현황조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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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바. 재해발생현황 조사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 관련 지구지정 현
황도를 작성한다.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자.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
발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3)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 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
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5.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 3개 항목이다.
2)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관리지역임에 50년 빈도 이상을 원칙적으로 한다.
(임시구조물은 30년빈도 이상을 원칙)
나. 홍수유출해석
1) 강우 분석
2)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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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3) RUSLE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필요시)
1)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2)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3)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5.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
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
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
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
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
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 가배수로 계획
- 침사지 겸 저류지 계획
*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만을 수행하는 침사지를 저감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다.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경우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유출총량 증가량 저
감을 위한 지역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을 최대로 계획한다.
3) 개발 중/후 사면관련 저감대책
-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 대상 확인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등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으
로 선정된 지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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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저감대책 수립대상으로 선정된 지구별로 저감대책을 기술한다.
다.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영향 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
행된 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고려할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 저감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분석 및 설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본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를 이행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한 후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재해영향
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방재
측면의 안전성 확보에 재해영향평가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재해의 종류에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등이
있으며, 본 사업현황에 부합하는 재해를 검토한다.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1)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저감방안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종합 평가를 기술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종합하여 표와 재해저감대책도로 나타내고, 저감대
책에 따른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표로 나타낼 때에는 재해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
여부를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고, 부분반영 및 미반영은 사유를 간단
하게 기술한다. 또한,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여부에 따른 종합평가를 기술한다.
5.6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1)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
용 개발 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2)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 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3)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
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 중과 개발 후
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5)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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