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규 격 서
▷ 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Ⅰ. 물품개요
물 품 명
액화수소(LH
2
)
구 매 예 정 량
5,900kg
※
납품 요청 일자
계약일자 ~ 2026년 12월 31일
납 품 장 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테크노1길 96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용 도
액화수소용 특정설비 법정시험
인 도 조 건
상호 협의한 일정에 액화수소 공급(수요기관 지정 탱크주입도)
세부품목번호
수소(1214190201)
II. 필요조건
재 료
액화수소
단 위
구매(공급)단위 : kg
품 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7제4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수소의 품질기준
기 타 사 항
액화수소 트레일러로 액체수소 저장탱크에 액화수소를 공급을
위해 액화수소 분야 법령 및 기준 부재에 따라 별도의 액화수소
생산, 공급의 관련 실증 특례를 받은 공급자일 것.
III. 검사
검 사 방 법
액체수소 공급자는 납품 시 트레일러 충전 전후 중량차이를 기준으로
납품량을 산정하고, 충전 후 트레일러 무게를 포함한 중량 측정 자료 및 납품량 확인서를 제출, 확인하여 대금을 청구함
Ⅳ.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 서 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정책처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담당자(연락처)
정용성 차장(043-835-8123)
시험용가스(액화수소)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시험용 가스(액화수소)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공급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액화수소 공급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액화수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의 액화
수소 특정설비 법정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써 “공급자”는 정품, 정량의 액화수소를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공급자의 자격)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 다목 5항의 양성교육이수자(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교육을 이수한 자가 액화수소 운반,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의 승인
을 받은 ‘액화수소 생산 특례 사업자’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⑤
규제특례확인서(404호-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조건 상 제조/운반/사용에 지정된 액화수소 제조, 운반 및 공급자일 것.
제4조(계약기간)
①
액화수소 공급 계약기간은 계약일자로 부터 2026. 12. 31.(목)까지로 한다.
② 단가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단가계약 체결 전까지 필요할 경우, 단가를 상호 협의 적용하여 추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액화수소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운반비 등을 포함한다.
제6조(구매 예정량)
① 액화수소 납품량은 충전 전 트레일러 총중량(액화수소 포함)에서, 충전 완료 후 트레일러의 공중량(액체수소 비운 상태)를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액화수소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험 대상 설비(저장탱크)에 액화수소 충전 후, 트레일러 무게를 측정한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트레일러 충전 전 중량 측정 자료
2) 트레일러 충전 후(공중량) 중량 측정 자료
3) 액화수소 납품량 계산서 및 공급량 확인서
제7조(인도 및 소유권의 이전)
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요청(유선 등)받은 물량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일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험용 가스(액화수소)의 소유권은 시험용 가스(액화수소) 공급장치에 연결 전에는 공급자가 가지며, 연결 후에는 수요자가 가진다.
제8조(운송 및 하역방법)
① 공급자는 시험용 가스(액화수소)를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역 및 밸브 조작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험용 가스(액화수소)를 입고 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출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공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③ 공급자는 시험용 가스(액화수소)를 운반 및 납품 시 반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저장탱크에 충전 시 과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공급자”가 계약목적물을 기한 내에 공급하지 않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자”계약 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10조(보험가입)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예방조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물에 대해 납품 시마다 검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①항 조치와 관련하여 경미한 부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무상으로 비상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
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급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수요자”와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표준규격에 미달하여 액화수소 공급 및 납품요청서의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한 경우
③
“공급자”가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④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2회 이상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⑤ “공급자”가 안전점검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관련 예규 및 일반 상거래 관례 순으로 정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시점검 및 가스저장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