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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긴급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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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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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투찰가격과 방문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

전자 와 기술제안서 방문 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재직증명서,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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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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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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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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