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대경사과원예농협 공고 제 2026 – 44호
물품 제조구매 견적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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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입찰은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지점이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지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또한 낙찰자 선정 후 대경사과원예농협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경사과원예농협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플라스틱상자, 파렛트) 제조 구매
나. 기초금액 : 111,2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구매내역 : 플라스틱상자 9,400개 및 파렛트 1,000개
※ 세부내용 : 구매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마.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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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7.27.(월)
15:00
2026.08.04.(화)
10:00
2026.08.04.(화)
11:00
입찰집행관PC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 汫h )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번호: 2411240403, 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및 (세부품명번호: 2411270201, 세부품명: 플라스틱팰릿) 모두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규격서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2411240403, 세부품명: 플라스틱상자) 및 (세부품병번호: 2411270201, 세부품명: 플라스틱팰릿)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금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에서 汫h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견적(입찰)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밥법
가. 본 견적(입찰) 제출은 제한경쟁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 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다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 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건은 청렴계약이행대상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본 공고 및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격요건 미달업체가 입찰 참가시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고객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 대경사과원예농협 입찰담당(053-740-3013)
2026년 7월 27일
漠杳
漠杳 대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