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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시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소화슬러지 탈수케이크(공정오니) 운반 및 처리(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시방서 참조

종류추정물량(톤)추정단가(원/톤)추정금액(원)
소화슬러지 탈수케이크(공정오니)360170,17561,263,000

다. 추정금액 : 금61,263,000원(추정가격 55,693,636원 + 부가가치세 5,569,364원)

※ 위 추정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3,000원 포함

라. 기초금액 : 170,175원/톤(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바.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46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시방서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고 계약 이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

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관리팀 ☎02-350-5904)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및 단가계약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준수서약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1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번호업종명업종코드비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1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
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7427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그 밖의 공정오니(분류번호 51-01-06)’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위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반업체는 위의 운반업 허가를

받고 압롤차량 2대 이상 및 압롤박스 2개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아래 제출처로 사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서류 제출 안내문>

①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② 차량 및 압롤박스 사진(앞, 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hyasinth@gys.or.kr (담당자 확인 :☎ 02-350-5904)

※ 통신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누락 피해가 없도록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이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수신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 가능하

고,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기간개 찰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4.(화) 10:00
~ 2026. 8. 11.(화) 10:00
2026. 8. 11.(화) 11:00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바. 본 입찰은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

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처리업체는 최대 2개 업체 공동수급이 가능하나 운반업체는 공동수급 불가(1개 업체만

가능)하며, 처리업체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반드시 공동이행비율

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 처리업체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68.5% / 운반업 31.5%

※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입찰 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반드시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

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비 고
실 적38,150,141원17,543,495원5년 이내 실적
추정가격

※ 소화슬러지 탈수케이크(공정오니) 실적만 해당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

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

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E37, E381,2, E3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
49.96%144.18%

- 4 -

3)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3,000원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폐기물 처리·운반비는 분리하여 산정하며, 확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 업체별 용역수행비에 반영됩니다.

4)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5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의 사유(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

경,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공사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6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031-929-4837)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처 관리팀(☎ 02-350-590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경영기획실 감사법무팀(☎ 031-929-4882~4884)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의소리(www.gys.or.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

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단, 계약상대자

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

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

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

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8 -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9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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