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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116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궁촌교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금액: 금76,657,000원(추정가격 69,688,182원, 부가가치세 6,968,818원)

다. 기초금액: 금76,657,000원(금칠천육백육십오만칠천원)

라. 위 치: 원주시 궁촌교 외 4개소

마. 과 업 량: 교량 정밀안전점검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견적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28. 14:002026. 7. 31. 14:002026. 7. 31. 15:00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주된 영업소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단,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으로 등

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고급기술인 이상)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

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권영관(☏033-737-322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위조․변조하거나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7. 27.

원주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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