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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권 기술협력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유라시아 아카데미) 운영

2026. 05.

국가희속금속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사양 및 과업국가희소금속센터이로운032-226-1367
입찰 및 계약구매자산실권세운041-589-8532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유라시아권 기술협력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유라시아 아카데

미) 운영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1.29. 까지

ㅇ 배정예산 : 83,000,000원 이내 (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업내용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유라시아권(러시아(CIS 국가) 및 신흥유럽 국가 등)에 旣 진출한 기업 지원

‧ 전문가 연계 해외 진출을 희망 기업 컨설팅(기술거래, 기업매칭, 의사소통,

통관, 금융 등) 진행 및 바이어 연계 수요 증가

ㅇ 旣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들의 현지 국가 기술협력 관련 애로사항 자문 및

교육 필요성 확대

ㅇ 旣 수행 기업의 對유라시아권 기술협력 단절 방지 및 주변 국가와의 기술협

력 기회 중요성 강화

2. 제안 내용

ㅇ 對유라시아권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현지 국가 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기술협력 R&D 역량 제고

ㅇ 러시아(CIS 국가) 및 신흥유럽 국가에 旣 진출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후속 지원

ㅇ 유라시아권에 기술협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대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유망기술, 비즈니스 전략, 통관, 금융, 언어‧문화 특성 등) 제공

ㅇ 유라시아권 旣진출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전문가 간 시너

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場 참여 기회 제공

ㅇ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식 습득 및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중장기 성장 발판 도모

항목주최기관 주요 수행내용
아카데미 수강기업
모집 및 강사 섭외
❍ 유라시아권 旣 진출 및 진출 희망기업인 75명 이상 모집
❍ 아카데미에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전문가 연사 섭외
❍ 아카데미 개최 홍보
❍ 유라시아권 기술거래/무역 대상 기업 DB 연계
❍ 국내외 전문위원 Pool 기반 연계
❍ 국내외 파트너 인력 Pool 기반 연계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유라시아권에 旣진출한 기업의 현지 시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 향후 유라시아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교육 커리큘럼 기획
❍ 과업기간 동안 아카데미는 3개 기수 이상 운영
❍ 2개 기수는 국내에서 기본 과정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1개
기수는 기술협력 관련 러시아(CIS 국가) 및 신흥유럽 국가
등 현지 국제행사 연계 해외에서 심화 과정 형식으로 진행
❍ 프로그램 중 강연 후 참여기업 간 자율적이고 심도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녁식사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유라시아 아카데미 강연 자료 검수 및 배포
❍ 아카데미 강연 현장 촬영 및 비대면 참석자를 위한 실시
간 영상 송출
❍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진출 후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아카데미 현장 등록데스크 운영, 출석 현황 파악, 수료기
준 설정 및 수료증 발급
❍ 수료식 개최(원우회 구성) 및 수료식 행사 이후 유라시아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배 기수와의 교류의 장 제공
참여기업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대상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자
문 및 해외 관심기업과의 화상회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서
비스 연계 지원
- 과업수행기관에 비즈니스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유라
시아권 언어(노어 등) 회화 능통자 1인 이상 상근 필수
❍ 유라시아권 진출 희망 기업 교류 및 기술협력 전략 설명
회 지원 (1회)
❍ 기존의 유라시아 아카데미 원우(참여기업)들과의 네트워
항목주최기관 주요 수행내용
킹 기회 마련 및 아카데미 과정 수료 후 정기 모임 실시
- 기존 1기~9기 원우 포함 총원우회 구성 및 운영
기타 제공❍ 유라시아권 국가의 기업/기관 DB 제공
❍ 유라시아권 국가 기업의 신용분석 리포트 제공
❍ 국내 참여기업 맞춤형 현지 산업동향 뉴스 발췌/제공
❍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관련 상시 상담 창
구 지원
❍ 글로벌 기술거래 업무에 대해 전문 기술거래사의 자문
제공, 기술거래에 필요한 양식 제공
- 과업수행기관에 기술거래사 자격 보유 인력 1인 이상
상근 필수
❍ 국내기업 수요조사 및 유라시아권 기업 대상 매칭 화상
상담회 진행
❍ 국내외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 및 활용

2. 추진체계 및 일정(안)

일련 기간 추 진 일 정 (월별)

연 구 내 용

5 6 7 8 9 10 11 12 1 번호 (월)

1 착수보고 1

커리큘럼 구성,

2 9

모집 및 교육

3 중간보고 1

4 참여기업 관리 확대 6

5 완료보고 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산출물

ㅇ 최종(완료)보고서(제본10부, 원본파일 CD또는 USB(HWP파일))

- 최종(완료)보고서의 구성 및 편집 등에 대하여는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

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성명서명직급(위)성명서명
책임연구원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원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부문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추진 목표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4. 기타 효율적 과업운영 방안 제안

5. 기대효과

III. 과업관리 부문

1. 과업추진체계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내용 포함)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분야별 책임자 및 팀원 경력 포함)

3. 추진일정 및 계획

4.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IV.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천5백만원 이상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분야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1. 신뢰성
(10)
▪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별표1]
2. 과업수행능력
(4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10
10
10
[별표2]
3. 과업관리능력
(30)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10
10
[별표3]
4. 입찰가격
(20)
▪ 별도 평점산식 적용20[별표4]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변경 불가)

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8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2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0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8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과업수행능력 (4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배점증빙서류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과업에 대한 이해도109876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109876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10987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109876

[별표3] 과업관리능력 (30점)

- 현재 조직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규모, 경력 사항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운영방안 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배점증빙서류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109876제안서,
발표내용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10987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109876

[별표4]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