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 호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완도 진해사업소 리모델링사업 소방공사
나 추정금액 원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액 추정금액총계
원 원 원 원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 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 없음
다 기초금액 원부가세포함
년 월 일 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까지
마 공사내용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
공사현장 리모델링사업 현장 개소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첨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별첨 2)의
진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현장마다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을 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범위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대지면적 완도 ㎡ 진해 ㎡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건축규모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 사업소별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 연면적 ㎡ | 비고 |
| - 관리동, 폰드실 증축 등 리모델링 - 저장탱크, 수처리설비 교체 등 - 기타 부대공 | 294.83 (증 65.23) | 607.16 (증 60.2) | ||
| 211.05 (증 101.56) | 355.56 (증 60.2) |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규모「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및 설계서 참조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탱크 저장능력 합계 ㎥ 이하 시간당 처리효율 ㎥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공사범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세부 공종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소방공사 화재감지 설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등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유의사항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공사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결정에서 제외 계약 해지 등 제재됩니다
가 제출기간
※ 참가자격 등 증빙서류 온라인 확인 안내
나 개찰일시
아래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까지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을 통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직접생산확인서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여성기업확인서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⑤ 장애인기업확인서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수의계약 제 항
⑥ 벤처기업확인서
제 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 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⑦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제 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⑧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⑨ 기술평가등급확인서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개 이상의 유효한 업체가 투찰 시 입찰이 성립됩니다
※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조달청 견적제출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
규칙 제 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나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따른 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② 일반소방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업 전기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라장터 코드제한
사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
나라장터 코드제한 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②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
※ 개찰결과 순위 업체 서류 제출사항
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주가영 대리
여야 합니다
①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②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부
④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법인인감증명서 각 부
특별유의서」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업종코드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부
자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⑥ 법인등기부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각 부
⑦ 적격수급업체 자체평가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바랍니다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부
바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적격수급업체 평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를 산출하며 그 중 개 복수 예비가격을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조 대상사업입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을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릅니다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 공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
대비 이상부가세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뉴얼 Ⅲ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에 따라 「도급사업의 안전
로 견적을 제출한 자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제 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개찰결과 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순위로 변경됩니다 차순위 변경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업체간 담합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됩니다
다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의 경우 우리공단은 적격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제출로
마 개찰결과 순위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갈음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첨자료에 따라 자체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공단에서 안전수준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사 현장설명 라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입찰공고 및 설계서 방문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길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관리센터
마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강보승 대리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위반통보일로부터 년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공단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 가능
것으로 합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갈음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급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를 우선사용 하여야 합니다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의 무효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출․접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입찰서의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
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접수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기한 까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가 본 예정가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석면부담금
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및 임금채권부담금이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
※ 공동수급체는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정 시 해당가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
원 원 원 원 원
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석면부담금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안내
임금채권부담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공사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제 조 및 장에 정한 바에 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낙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별첨 와 통장
※ 퇴직공제 부금비 해당없음
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
다 본 예정가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
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금액 산정 시 해당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습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라「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공사이므로
실무요령」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지급확인제 및 같은 요령 서식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마 계상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 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체결 시에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정기수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공단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전보건법」에 따릅니다
가 본 공사는「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가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제 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
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의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납품대금 중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한 범위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내의 변동분에 한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반설계서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나 낙찰자는 납품대금 중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을 경우 납품대금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연동제를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여부에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관련 훈령 포함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 대해 협의하여야 합니다
※ 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단의 사정 등으로 낙찰자와 협의하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사업과 미해당 혹은 미연동할 시에는 착공계 제출 시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 조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마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다 계약 체결시 별첨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여성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 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
우선구매특별법」제 중증장애인생산품「한국보훈복지 인생산품 조에 따른
기타 사항
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령」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곤란한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경우에는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 에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별조건조달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지침
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홈페이지 신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신고채널 | 신고분야 | 신고내용 |
| 공단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신문고 ▾ 부패신고 |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
|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
|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
|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
|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
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 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전화 신고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구 분 | 신고센터명 | 연락처 |
| 인권침해 행위 | 인권상담센터 | 감사처, ☎ 02-3498-8753 |
| 부패행위 | 부정부패 신고센터 | 감사처, ☎ 02-3498-8686 |
| 갑질행위 | 갑질행위 신고센터 |
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률은 하자보수보증금율
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개월 이상 년 이하 범위 내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 최종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시 도급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하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거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계약관련 사항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① 입찰 계약 경영지원처 주가영☎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② 공사내용 사업전반 해양폐기물관리센터강보승☎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제 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계약상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적으로 한다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년
제 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년
계약이행 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개월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 의 대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입찰금액의 분의 |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
| 제 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 |
|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 |
|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에는 공단이 지 | |
|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표는 제 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제 조 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계약상대자는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년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 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년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 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년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개월
별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이번 ( )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원 등으로 당 사에서
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사일 근무기간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20 . . ) (단위:개월)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것을 서약합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회 사 명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인)
20 . . .
소속
성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별첨 선금 지급 안내문 업체 제출용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선금 지급 안내문
인권보호․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 선금의 사용목적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 선금지급 절차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첨 적격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업체 제출용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평가지표 | 대상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배점 | ||
| 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보험가입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
| 근로계약서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10 | |||
| 관리감독자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10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 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 10 | |||
| 실행수준 | 30 | |||||
| 위험성평가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 10 | |||
| 안전보건 교육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5 | |||
|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5 | ||||
| 개인보호구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 10 | |||
| 운영관리 | 20 | |||||
| 위험설비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 10 | |||
| 작업 계획서 |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5 | |||
| 차량계하역운 반기계(지게 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 절차 수립 여부 | 5 | ||||
| 재해발생 수준 | 10 | |||||
| 산재발생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0 | |||
|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 감독관 : (인) | |||||
| 종합의견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적격심사 대상자는 평가결과란에 자기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 (현재 미실시하였으나 이행예정인 경우, 이행예정으로 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년 월 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급업체 대표 (인) 해양환경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