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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과업지시서

2026. 7.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2. 과업목적

가. 행사, 보도, 전시,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영상물 제작

나. 발견신고품 고총통의 연구성과 홍보 및 활용

3. 과업대상 :

발견신고품 고총통

1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5. 방 식 :

수의계약

6. 소요예산 :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부가세포함)

7. 예산과목

:

1500-1532-302-210-14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과업 목표

- 발견신고품 고총통의 연구성과를 AI영상으로 제작·공유함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영상물 제작

영상 내용

구 분

영 상 구 성

비 고

1부

⋅금성산 지뢰탐사 중 발견되는 고총통의 영상

시간: 1분 40초~2분

자막: 한글

2부

⋅발견된 고총통을 복원 처리 과정을 보여주며 총통 병부에 적힌 명문의 기록과 해석 영상

3부

⋅실제 고총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용되었는지 AI로 복원한 영상

4부

⋅잠들어 있던 고총통의 기록을 꺼내어 대중들에게 전시하는 영상

영상 분량 : 2분 내외 영상(풀버전) 및 1분 이내 숏폼(요약형)

영상 편집 : 행사, 보도, 전시,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영상물 제작

2. 최종성과물

- FHD의 영상 원본파일 1편 및 숏폼(요약형) 각 3편

- USB 등 저장매체 3개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 및 완료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3부

2)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4) 용역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5) 참여인력현황

6) 보안각서(붙임 1)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8)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붙임 3)

9) 기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계약 만료 14일 이전에 결과물을 발주처에 검토받고, 수정하여 완료일 이내에 완료계 및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함

1) 완료계 3부

2) 납품 증빙사진, 성과물 일체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본 과업의 성과품이나 조사연구 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발주처(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귀속

된다.

과업수행 특수사항

1.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귀속되고, 계약 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해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비밀사항

가.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

최종성과물 남품 5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성과물 제출목록

가.

성과품

1) 수 량 :

FHD의 영상 원본파일 1편 및 숏폼(요약형) 각 3편

2) 규 격 : 영상편집, 오디오작업 및 한글 자막

. 납품방법 : USB 또는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3개

1)

후처리작업이 완료된 영상물

2)

외부 저장매체 및 케이스에 과업명, 과업연도, 과업수행자 기록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서 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와 「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하 ‘양도자’라 한다)은 양자가 체결한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 영상

결과물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 주 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게 양도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폰트, 음원, 이미지, 초상권, 생성형 AI 프로그램 라이센스 등 일체 포함)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의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용역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붙임 4】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 약 명 :

발견신고품 고총통 홍보 AI영상 제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

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

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

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