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60호 라.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 용 역 명 | 용역구분 | 과업위치 | 용역개요 | 예비가격 기초금액 | 과업기간 |
|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1공구) 폐기물(폐아스콘) 위탁처리용역(추가분) | 일반용역 | 과업지시서 참고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686ton 운반 및 처리 | 36,680,000원 (금삼천육백육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30km)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 7. 30.(목) 10:00 ~ 2026. 8. 7.(금) 10:00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7.(금) 11:00 전북지방환경청 입찰집행관 PC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다는 서약서[붙임1]을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2. 입찰 및 계약방식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집행, 제한경쟁(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에 의한 적격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심사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반드시 증명 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2조제5항관련)」[별표2]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탁된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가.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나.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산정됩니다.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하여 통지하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투찰업체를 대상자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선정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됩니다.
- 입찰 진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낙찰하한율 87.745%)인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능력 : 4.57톤/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능력 : 4.57톤/일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③ 경영상태(10점) :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4호 적용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 공동수급일 경우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는 분담업체별로 각각 산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점수에 분담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분담금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청에서 마련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 수집·운반: 34%, 중간처리: 66%
평가기준(별첨)”에 따릅니다. ④ 입찰가격(70점) :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4호 적용
- 적격심사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⑤ 신인도 및 결격여부: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4호 적용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 신인도 부문 중 ‘부적정처리가능성’은 적격심사대상자의 관할허가기관이 입찰공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일 기준으로 확인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2호
① 평가기준 :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4호 적용 서식] 각서 제출로, 재무위험 평가는 경영상태평가로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공동수급일 경우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분담비율이
② 이행능력(20점) : 우리 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4호 적용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별지 서식 外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
◯ㄱ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 구분 | 수집․운반비 | 중간처리비 | 합 계 |
| 추정가격 | 11,284,700 | 22,065,876 | 33,350,000(천원미만 절사) |
증빙자료 첨부) 또는, 관련 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금액”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상기 실적증명서 상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 금액 반드시 구분)
용역수행 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되,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ㄴ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 금액은 한국건설자원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ㄷ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ㄹ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가입 확인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또는 용역이행능력 평가액확인서
실적 금액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1.부적정처리가능성” 관련 관할허가기관의 입찰공고일 기준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은 입찰공고일 직전 년도부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세하게 게재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
☏ 문의: 기획과(계약 063-238-8823), 새만금유역관리단(설계 063-238-8896)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됨
7. 청렴계약제 이행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6. 7. 30.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재무관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
예산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
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붙임1]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북지방환경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
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
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년 월 일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전북지방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장 귀하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 전자계약(입찰)의경우체결응답시전자계약(입찰)서에각서의 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계약(입찰)서체결응답
(제출)으로각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전북지방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경우체결응답시전자계약(입찰)서에각서의 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계약(입찰)서체결응답
(제출)으로각서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