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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30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7. 27.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업내용교사동 및 급식소 내 석면텍스, 석면슬레이트 총 768㎡ 철거(시방서 참고)
공사현장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영중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일
공사추정금액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2,482,000원62,482,000원56,801,819원5,680,181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석면해체·제거업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을 적용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고시등록부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입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5.(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5.(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

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

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

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이어

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

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

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 산식(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 입찰가격 

평점×  ×

 예정가격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댓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산식예외 적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89.745%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55,269--1,055,26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산출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르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산출은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며, 발

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

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학교설립과 최준영(031-820-0735)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

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

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

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

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

서는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공

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발주기관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하

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경기도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

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내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도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도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

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설립과 최준영 (☎031-820-073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홍성표 (☎031-249-0475)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경 기 도 교 육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

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