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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26 – 1410호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제출안내 공고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수정)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 구조,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행능력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로 등록한 자

2026. 07. 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경 산 시 장 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

가. 주요 집행계획 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사업명주요내용용역금액과업
예정
기간
평가
방법
전체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수정)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도로 L=1.48km
1,199,319,000원360일간PQ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나. 시행기관 : 경산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5) 상기 1), 2), 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1, 양식13을 파일 1식으로 만들어

참여가 가능하며, 1), 2)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3), 4)의 자격을

저장(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도 가능합니다. [※ 단독, 공동, 혼합

[파일명 :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회사명)]

방식 모두 허용]

5) 제출방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에는 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다) 제출 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분담비율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담당자 메일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na1169@korea.kr)로 별도 송부

설계측량
94.4%3.3%

과업분야 지반조사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 율 2.3%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하나의 업체가 측량, 토질분야 모두 참여 가능함. 1) 평가는 설계부문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

※ 측량 및 토질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비율에서 제외함.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예시) 설계 80% 중 지역업체 PQ지분 37.5%(30.0%)이상 참여시 지역참여도 3점 만점 적용

2) 평가결과 취득점수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나. 평가서 제출(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합니다.

2) 제출일시 : 2026. 8. 11.(화) 10:00~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3) 제출장소 : 경산시 건설안전국 도시과(경산시 남매로 159)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4) 제출부수 :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제출공문(원본) 1부, 평가서 파일(USB) 1EA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PDF-목차 쪽수 일치) 9.) 및 「경상북도 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5부 별책(회사명 미표기, 좌철) 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637호, 2025. 7. 18.)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파일)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PDF파일), 업무중복도(PDF파일), 따라 평가합니다.

용역참가업체 현황(한글파일)을 저장한 USB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따라 결정합니다.

모든 서류는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사.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여합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

마.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아.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Q심사 및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 도시과(053–810–5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사 업체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표사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