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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헌시민의숲 맨발지압로 주변 재정비시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매헌시민의숲 맨발지압로 주변 재정비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공사 진행 시 본 사업의 설계자를 공사 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과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 장비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따른 검토, 보완 및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초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품격 및 디자인 구현을 통한 품질 향상

다. 과업의 대상 및 범위

○ ~공사

관련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 설계도서의 해석․의도 전달 및 자문

-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시공상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은 제외)

- 시공 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출 등 적정성 자문

- 주요 공정 공사현장 방문 및 확인

-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자재(제품) 및 수목 검수 참여 및 보조(시공상의 자재(제품) 및 수목 검수 참여 및 보조는 제외)

○ 설계의도 업무는 주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과업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을 준용 한다.

라.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공사 준공 시까지)

○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비용 :

금9,468,000원(부가세 포함)

※ 설계의도 구현 산출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

2. 과업의 내용

가. 기본목표

○ 당초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합리적으로 구현하여 공사의 품격 및 디자인 구현을 통한 품질 향상

나. 주요내용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설계도서 만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자가

시공자 및 공사감리 등 공사 관계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 의도 전달과

자문을 통해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계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자인업무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설계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전달하고 필요시 도면 형태로 제출 한다.

- 세부 업무

․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에 대한 자문(예 : 실내조경, 매력가든, 전시설계 등)

․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 시공 단계에서 공사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 기본적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은 해당하지 않으며, 시공상의 자재(제품), 수목 검수 참여도 해당하지 않음

- 세부 업무

․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 및 대안 제시

○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가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과 관련된 마감재료 및 공간에 대한 시공 상황을 검토 및 확인 한다.

- 세부 업무

․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 및 확인

․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 조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전기 등 설비설계 엔지니어와 협의 및 조정

- 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각 분야별 엔지니어와의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의도 구현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한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세부 업무

․ 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개략공사비 산출 등 적정성 자문

․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 및 확인

○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한 주요 공정 및 공사의 품질․품격 등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련 사항을 검토 및 확인 한다.

- 세부 업무

․ 디자인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정) 착수 또는 종료 시 공사현장 방문 및 확인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참여하는 공종(정)

① 설계의도 구현이 필요한 내·외부 마감재 결정 시

②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과 관련된 자재·장비 선정 및 변경 시

③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공종(정)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주요 공종(정)은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정하도록 한다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종(정)은 공사 중간에도 설계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변경․추가 할 수 있음.

다. 업무의 범위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예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하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설계변

경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발주부서가 판단할 경우 설계자는 예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참여자

설계의도 구현의 목적 실현을 위해 당초 설계에 참여했던 책임기술자가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 참여토록

하며, 보조 참여 용역자는 당초 보조 참여 기술자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기술인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배치 한다.

- 비상주 설계의도 구현자 배치기준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배치기간

비 고

책임기술자

조경

특급기술자 이상

1

설계자 월 4회 투입 기준

(공정회의 등 실투입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비상주

참여기술자

조경

중급기술자

1

비상주

참여기술자

조경

초급기술자

1

비상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배치기간

비 고

책임기술자

조경

고급기술자 이상

1

설계자 월 4회 투입 기준

(공정회의 등 실투입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비상주

참여기술자

조경

중급기술자

1

비상주

참여기술자

조경

초급기술자

1

비상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배치기간

비 고

참여기술자

조경

중급기술자 이상

1

설계자 월 4회 투입 기준

(공정회의 등 실투입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비상주

참여기술자

조경

초급기술자

1

비상주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배치기간

비 고

참여기술자

조경

초급기술자 이상

1

설계자 월 4회 투입 기준

(공정회의 등 실투입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

비상주

-

설계의도 구현자가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설계의도 구현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후임자는 전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어야 한다.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①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③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과업의 목적물을 직접 설계한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2)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과업 수행자의 교체

③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①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의도 구현이 되도록 한다.

②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지위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 과오나 오류 등에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지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시공자의 권한과 책임, 공사 과정상의 감독 및 감리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계약내용 변경

①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교체

①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자가 퇴사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에 과업 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과업 감독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과업 감독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과업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8) 발주기관의 책임 및 제공자료

① 발주기관의 책임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시공자(감리자 등) 간 의사 갈등 시 이를 중재하고,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기관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시공자의 권한과 책임, 공사 과정상의 감독 및 감리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사 시공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자재와 장비의 목록 및 품질 성능 등 관련 서류

나) 그 밖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발주기관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설계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으로 정산 한다.

9) 과업수행의 부실시 조치내용

① 조치대상

가) 과업수행을 부실하게 했을 때

나) 발주기관에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② 부실 과업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2단계 : 과업수행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과업수행자를 교체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과업지시 등)에 대해 불응한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과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나. 기타 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수행까지의 비용은 정산 한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최적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추가 과업(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으로 산정 한다.

4. 성과품

가. 일반사항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설계의도 구현 확인서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 설계의도 구현 완료 보고서 2부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 및 업무일지 2부

○ 참여 설계자 확인서 2부.

○ 최종 성과품 USB 2개

붙임 1.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서(안) 1부.

2.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안) 및 업무일지(안) 1부.

3. 완료 보고서(안) 1부.

4. 참여 설계자 확인서(안) 1부. 끝.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계획서(안)

1.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계획

○ 설계의도 구현이란 발주기관이 공사 목적물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 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보완․확인 하는 업무를 말하고 설계자는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2.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범위

구 분

업 무

세 부 업 무

세 부 업 무 내 용

계약

범위

기본업무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설계도서만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자가 공사 시공자나 공사관계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과 자문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

(예: 실내조경, 매력가든, 전시설계등)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는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로 자재나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초기 설계의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자재와 장비 선정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새로 선정된 자재나 장비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검토․확인 한다.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시공 과정에서 공사 시공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마감재료 및 공간에 대한 시공 상황을 검토․확인 한다.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발주기관, 공사감리,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 및 대안 제시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협의 포함)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한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엔지니어링 분야 포함)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디자인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착수 또는 종료 시 공사현장 방문․확인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요 공정 전․후 및 목적물의 품질․품격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 전․후에 공사현장을 방문, 관련 사항을 검토․확인 한다.

현황도의 작성

협의에 따른 현황도의 작성

공사 준공 시 관계 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작성.

기본 외 협의업무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협의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공사 과정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한다.

준공 도서의 작성

협의에 따른 준공 도서의 작성

발주기관이 준공 도서의 작성을 요청한 경우 협의에 따라 도서를 작성 한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협의에 따른 유지관리계약서의 작성

공사 준공 시 목적물의 유지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협의에 따라 도서를 작성 한다.

과업수행자(책임기술자) : (서명)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 대장(안)

연 번

일 자

업 무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1

2025. . .

2

2025. . .

3

2025. . .

4

2025. . .

5

2025. . .

6

2025. . .

7

2025. . .

8

2025. . .

9

2025. . .

10

2025. . .

11

2025. . .

12

2025.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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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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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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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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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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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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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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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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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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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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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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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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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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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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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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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 . .

31

2025. . .

32

2025. .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일지(안)

공 사 명

문서번호

설 계 자

작 성 일

형식구분

수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문의

회신

□유선통화 □문자 등 SNS □FAX □E-Mail □대면협의 □현장방문

업 무

세 부 업 무

업무 수행 결과

해당

해당

없음

적합 /

부적합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에 대한 자문(예: 실내조경, 매력가든, 전시설계 등)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구분

규격

위치

재질

질감

색상

기타( )

검토 및

확인사항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발주기관, 공사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디자인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착수 또는 종료 시 공사현장 방문․확인

▪ 업무 요청 및 업무 수행의 개략적 내용(특기사항 포함)

업무 요청일 :

2025. . .

업무 요청자(발주기관, 공사 감리자, 시공자 등) :

(서명)

업무 수행일 :

2025. . .

과업수행자(책임기술자) :

(서명)

설계의도 구현 완료보고서(안)

공 사 명

위 치

용 도

설 계 자

공사규모

시 공 자

공사기간

2025. 00. 00. ~ 2025. 00. 00.

감 리 자

업 무 수 행 내 용

횟 수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디자인 업무에 대한 자문(예: 실내조경, 매력가든, 전시설계 등)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설계의도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발주기관, 공사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확인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디자인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착수 또는 종료 시 공사현장 방문․확인

총 계

위와 같이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업수행자(책임기술자) :

2025년 월 일

(서명)

발주기관 귀하

참여설계자 확인서

공 사 명

준공일자

위 치

지 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2025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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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