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의한 견적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시 설 공 사 견 적 공 고 [긴 급 ]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필독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공 사 명: 웅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공사 마. 지역제한(보령시)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공사현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웅천초등학교 교내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라. 공사내용: 본 공사는 웅천초 다목적강당 바닥수선 및 내부마감재 수선에 따른 건축 아.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임 자.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마. 추정금액: 금203,828,000원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D) |
| 203,828,000원 | 148,563,636원 | 14,856,364원 | 40,408,000원 | 23,064,000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로서
※ 공사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다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청 시설팀에 비치된 시방서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마.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7. 27.(월) 16:00 | 2026. 7. 31.(금) 10:00 | 2026. 7. 31.(금) 11:00 | 견적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의 변경 제출은 불가하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에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 1 - - 1 -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견적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나. 견적설명서의 구성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설공사견적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견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방식에 의 (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
하여 결정합니다. 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6. 견적의 무효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률 시행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견적유의서)에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의합니다.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 공사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청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8. 견적결과 발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가.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 - 3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라.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금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구 분 계상보험료(단위:원) 비고
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773,258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국민연금보험료 2,342,970
(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3,006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퇴직공제부금비 1,134,490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62,83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 계 9,646,559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견적 및 계약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 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
14. 하도급 관련 사항
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
따릅니다.
- 4 - - 5 -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4]
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가. 계약 서비스 실명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김응지입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연락처 전화 : 041-930-6432, FAX : 041-935-0930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공사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연제승 ☏ 041-930-6446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다.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견적정보 - 시설에 게재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2026. 7. 24.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6 - - 7 -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것을 확약합니다.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회사 대표 (인) :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 9 -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해당하는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용하겠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
2026.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자 (인, 서명)
2026년 월 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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