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과 업 지 시 서
“RIMGIS 내 K-FRM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
2026. 0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湰灧 湯湷
○ RIMGIS 내 K-FRM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
2. 과업목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26년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발주처: 기후부) 과제를 수행 중임.
○ 본 과업에서는 현재 웹서비스로 운영 중인 RIMGIS(하천정보관리시스템) 내 별도의 K-FRM(한국형 홍수위험 정량화 모형) 메뉴를 신규로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 방식과 연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기존 RIMGIS 내 K-FRM 하위메뉴를 개발·연계하여, 실무자(사용자)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K-FRM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DB와 기술 자료들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범위
○ K-FRM 전국 인벤토리 최신화
- 시간적 범위: 2025년
- 공간적 범위: 전국
○ K-FRM 접속권한 관리 체계 구축
○ RIMGIS 내 K-FRM 정보제공 기술 지원
4.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과업이 시작됨을 원칙으로 함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5. 과업내용
1) K-FRM 전국 인벤토리 최신화 (전국, 2025년 말 기준)
○ 홍수위험 노출자산(건물, 차량, 농업, 인구) 인벤토리 최신화
*메인자료가 아닌 보조자료 가운데 2025년(말) 시점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에 2024년(말)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인벤토리 구축 성과 오류 및 정확도 검증
○ K-CDMS 업로드 및 외부 공개
2) K-FRM 접속권한 관리 체계 구축
○ 외부사용자 유형(일반·기관·관리자)별 권한 등급 설계 및 인증 체계 정비
○ 사용자 접속 이력, 기능별 활용 빈도, 기관 유형별 이용 현황 등 사용자 통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용자 통계 모니터링은 발주처와 RIMGIS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 하에 진행
3) RIMGIS 내 K-FRM 정보 제공 기술 지원
○ RIMGIS 내 K-FRM 신설 메뉴 구성 및 컨텐츠 지원
○ K-FRM 사용자 매뉴얼 등 기술문서 현행화 및 안내 자료 작성
*국내외 유사모델(예: HEC, HAZUS 등) 정보제공 웹서비스 등을 참고하여 제안할 것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4개월 기준)
氠瑢
개월
연구내용
1M
2M
3M
4M
RIMGIS 내 K-FRM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
1) K-FRM 전국 인벤토리 최신화
20
20
20
2) K-FRM 접속권한 관리 체계 구축
10
5
3) RIMGIS 내 K-FRM 정보 제공 기술지원
5
10
성과물 납품
10
공정
월별(%)
20
35
35
10
누적(%)
20
55
90
100
7. 성과품 제출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는 제출 의무사항 아님.
氠瑢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비고
결과보고서
준공 7일 전까지
파일제출 (E-mail)
기타 산출물(필요시)
준공 7일 전까지
파일제출 (E-mail)
8. 기타사항
1) 설계변경 조건
○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우리 연구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2) 보안대책
○ 도급인은 당 연구원의 승인 없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한다.
○ 도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은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원규에 따른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