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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4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실감콘텐츠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R&D) 디지털트윈 기반 AI 학습

입 찰 공 고(긴급)

데이터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2026. 7. 27.

※ 단,조달행정지연으로착수가늦어질경우,3개월의과업기간을보장하도록 협의 조정함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다.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금163,300,000원(금일억육천삼백삼십만원, VAT포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총액입찰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하며, 없습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적용함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전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제출할 수 있음

약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금품․향응 수수(授受)하지 것이며,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않을 관계 임직원에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않겠습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이 공고문은 집행하는 입찰에서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가능한자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http://smpp.go.kr)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바랍니다.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재무회계팀 (☎ 032-260-0738)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용역 과업내역 및 일반안내: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09) 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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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을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를 제시하여야 함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5. 추진일정 ※ 일정 변동 가능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가. 입 찰 공 고: 2026. 7. 27.(월) ~ 2026. 8. 7.(금)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나. 입찰가격제출: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

다. 제안서 제 출: 2026. 8. 7.(금) 14:00 ~ 15:00

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

라. 제안서 평 가: 2026. 8. 21.(금) *별도 통보 예정(변경될 수 있음)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통보: 협상순위 결정 후 지체 없이 통보

바.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

사. 제안내용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됨

아. 계 약 체 결: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일

행령 제92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시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자.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2)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7.(금) 10:00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개 찰 일: 제안서 평가 후 개찰(유찰시 사전 개찰)

4.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오프라인 제출불가)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공동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1) 제 출 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중회의실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타워 6층) 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출일시: 2026. 8. 7.(금) 14:00 ~ 15:00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3)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모두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제출서류: 붙임「제안요청서」참조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

5)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야 하며,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고 입찰 후 구성

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 ※ 유의사항: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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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분증·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다. 평가위원 추첨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일 시: 2026. 8. 7.(금) 14:00 ~ 15:00 (제안서 제출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특

2) 장 소: (재)인천테크노파크(미추홀 타워) 6층 중회의실

수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협상대상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타워 6층)

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추첨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이 정한 심사위원 수만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큼 번호를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추첨 빈도가 같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은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라. 제안서 평가

–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 일 시: 2026. 8. 21.(금) /세부일정 개별통지(변경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2) 장 소: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회의실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제안 설명 및 평가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관계자(타 없음) 설명 및 참가자: 발표업체의 업체는 참석할 수

※ 제안내용을 제안서 접수시 제출된 PPT 자료에 의거 설명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성립후 10일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자료, 신분증 등 소정 신분을 계약을 체결한다

증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협상결과,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규, 계약의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 발표자는 작성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

에 따릅니다.

시를 금지하며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이 심사평가

9.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4)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결과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함.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가. 본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므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

않을 수 있음.

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비대상으로 판단함.

나. 과업내용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7.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있음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10.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 받아야 함.

초로 협상 실시 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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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따름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 제출로 지급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할 수 있음. 재하도급받은 사업은 다

시 하도급할 수 없음 12.

입찰의 무효

마.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 시에는 제안요청서의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신청 시에는 하도급 또는 재

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및 사업추진

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일정표 포함),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함

13. 인권존중의무 이행제 청렴계약제 시행

바.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

○ 우리 법인에서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5항에 따라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하려는 입찰자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

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하수급인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도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록 요구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를 하도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 하도급계약 승인 여부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21조 및 별표 3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원칙적으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승인할 수 있음. 다만, 85점 이상이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8), 윤리경영실(☎032-260-0752)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하도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

리·감독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5. 인천지역 상품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자. 해당 하도급거래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계

○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

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

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

지급 등)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

니다.

템 구축·운영 지침」제3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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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 참가에 드는 비용은 입찰자 부담

으로 함.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결과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

개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전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며, 제

안서의 우편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누락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을 우선하여 적용함.

바.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스타트업파크센터 김민기 과장(☎032-228-1209)

-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이석우 대리 (☎032-260-0738)

2026년 7월 2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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