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2182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홈페이지 : https://www.bohun.or.kr/incheon
공 사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공 고 명 : 인천보훈병원 치과 진료실 확장 및 유니트체어 배관 공사
·공고번호 : 인천보훈병원 제2026-10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과장 이인찬 (☎ 032-363-9790)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시설과장 이성현 (☎ 032-363-9795)
: 시설담당 권용덕 (☎ 032-363-9796)
1 유의사항 안내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 -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치과 진료실 확장 및 유니트체어 배관 공사
나.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범위 :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라.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마. 입찰방법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바. 추정금액 : 59,529,329원
(금액단위 : 원)
| 추정금액 | 도급액 | 관급액 | ||
| 59,529,329 | 59,529,329 | - |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 설치금액 | 도급자 설치금액 | |
| 54,117,572 | 5,411,757 | - | - |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전문·종합간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7.27.(월) 17:00시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31.(금) 10:00시
다. 개 찰 일 시 : 2026.07.31.(금) 11:00시
라. 개 찰 장 소 : 인천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시설과에 요청하여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면 및 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역서 문의 :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시설과(☎032-363-9796)
- 3 -
5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전
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의사항
1) 본 공고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2)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바랍니다.
3)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선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참고
다. 인천보훈병원은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총점 70점 이상 적합)를 실시하며, 부적합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1순위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초일산입, 주말제외) 이내 아래 평가
서류 및 관련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근무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 붙임2 파일 참고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2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 안전보건관리 평가관련 문의사항: 032-363-9847(인천보훈병원 안전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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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무효 8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 처리되는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 라.항부터 바.항까지와
같이 안내하니, 견적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와, 「공사입
찰유의서」 제15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견적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한 견
적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사. 1순위(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견적서 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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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동 비용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액 및 미사용 잔액은 준공 시 정산(반납)합니다.
구 분 항 목 금 액
1 국민건강보험료 -
2 국민연금보험료 -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62,530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 퇴직공제부금비 -
6 안전관리비 -
7 품질관리비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9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의2 및 관련 지침에 따른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동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내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액 및 미사용 잔액은 준공 시 정산(반납)합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원가에 계상되는 법정경비로서 계약상대자가 부담·납부하며, 국가계약상 별도의
사후정산(납부증빙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
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
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또는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참가자 준수의무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
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70점 미만)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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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준수 의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 소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준수의무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
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동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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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순위 업체 및 낙찰자 제출서류 안내
가. 1순위 업체: 개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 (별도 파일 첨부)
나. 낙찰자: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 계약보증서,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해당공종의 공사업 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
납증명서 등
- 착수계획서
- 그 외, 인천보훈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와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근무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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