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공고 제2026 – 호 ¤ 64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검정」
입찰 공고문
(2026. 6. 15.)
양 곡 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 사업내용 : 유전자마커(SNP maker)를 활용한 공공비축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2. 입찰 참가자격
□ 본 개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경제지주·계열사 또는 농·축협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도 가능
3. 입찰 참가방법
□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6. 15.(월) ~ 7. 27.(월)
□ 접 수 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접수방법 : 전자입찰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및 제반 서류
4. 입찰의 무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
(농협경제지주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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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절차)
□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입찰금액(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동 입찰보증금은
농협경제지주에 귀속 됨
7.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및 심사 관련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농협경제지주 계약관련 제규정에 의함
□ 기타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박숙희 계장보 문의(☎ 02-2080-6283)
(별첨)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검정」
제안 요청서
(2026. 6. .)
양 곡 부
목 차
I.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제안참여업체 자격 ···················································1
3. 공동계약 ·····································································1
4. 낙찰자 결정방법 ·······················································2
5.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2
6. 제안서 평가 ·······························································2
7. 계약 특수조건 ···························································5
8. 사업예산 ·····································································6
9. 추진 일정(안) ····························································6
II. 업무 주요내용
1. 공공비축벼 품종검정 업무개요 ·····························7
2. 업무 세부사항 ···························································7
3. 기관별 업무 역할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지침 ·····································································9
2. 내용 ·············································································9
3. 제출방법 ·····································································9
4. 효력 ···········································································10
5. 유의사항 ···································································10
붙 임 1. 제안서 목차
2. 벼(쌀) 품종 검정 매뉴얼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대상 : 2026년산 공공비축 매입 벼의 품종 위탁검정 업체
❍ 사업량 :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약 6.6천건(예정)
* ‘27년 관련 예산 최종확정 전으로 품종검정비 물량·단가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
* 수확기(9월~12월)에 검정 시료가 채취됨에 따라 업체 선정 완료 후 시료를
송부하고, 선정된 업체는 사업기간 내 보관된 시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단가 협의·계약)
2. 제안참여업체 자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검정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도 가능
3.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10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
4. 낙찰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 업체(기관)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
❍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기관)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기관)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ᆞ운영
5.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서(200매 이내) 및 요약본(30매 이내) 각 5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검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서 사본
❍ 위탁분석 물량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장비·
인력의 요건 등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관별 지분율을 포함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업체(기관)별 벼·쌀·현미 품종 검정능력(과거실적),
조직 및 인력, 장비,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준을 고려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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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기술 평가 | 정량적 평가 | 일반사항 | ◦ 사업수행실적 - 벼·쌀‧현미 품종검정 사업수행실적 | 8 | 증빙자료 첨부 |
| 정성적 평가 | 일반사항 | ◦ 제안서 내용의 적합성 및 충실성 | 8 | ||
| 사업수행계 획 | ◦ 사업시기별 장비․인력 등의 운영 방안 ◦ 분석계획 등 수행능력 ◦ 시료, 검정 및 결과 등의 관리 절차 ◦ 사업수행 절차의 구체성 | 32 | |||
| 분석시설․ 장비 | ◦ 분석 장비의 보유, 관리 수준의 적절성 ◦ 분석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현황 및 관리수준의 적절성 | 16 | |||
| 인력․조직 관리 | ◦ 계약물량 처리에 적합한 검정인력 확보 내역 ◦ 검정인력 분석능력 관리의 적절성 ◦ 분석 및 결과조치 등에서의 관리감독 방식의 적절성 | 16 | |||
| 가격 평가 | ◦ 업체가 제시한 건당 검정비용 | 20 | |||
| 감점 사항 | ◦ 감독관청으로부터 품종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5 | |||
| 합 계 | 100 |
※ 검정인력은 농관원에서 인정한 인력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 배점 부여방식 >
| 구 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0.2간격 | 배점 × 1.0 | 배점 × 0.8 | 배점 × 0.6 | 배점 × 0.4 | 배점 × 0.2 |
<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사업수행실적 (1,000건) | 매우우수 100%이상 |
| 우수 70%이상~100%미만 | |
| 보통 40%이상~70%미만 | |
| 미흡 10%이상~40%미만 | |
| 매우미흡 10%미만 |
※ 사업수행실적은 발부된 ‘쌀‧현미 품종 검정 성적서’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가격 평가 기준 >
| 기준 (건당 검정비용) | 최저비용 업체 | 최저비용 업체 대비 | |||
| 120%이하 | 140%이하 | 160%이하 | 160%초과 | ||
| 점수 | 20 | 18 | 14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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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가 높은
업체(기관)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물량·단가 재협상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협상에서 요구되어 별도로 제출된 내용도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증빙서 제출 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안서에 수용불가 함을 적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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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특수조건
❍ 계약업체(기관)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감독ᆞ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시료 접수내역 및 분석 결과 증빙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계약업체(기관)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6년12월 이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단,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 일정에 따라 지급
❍ 시료 운송 택배비는 계약업체(기관)가 부담한다.
- 시군 공공비축 업무담당자는 분석시료를 수거하여 착불로 계약업체(주관기관)에
송부한다.
❍ 계약업체(기관)는 발주자가 정한 분석 방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법 습득을 위해 필요시 분석담당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벼(쌀) 품종검정 방법
- 농관원장이 정하는 벼(쌀) 품종검정 방법(붙임2 참조)
* 농관원에서 인정한 동일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방법의 사용도 가능
❍ 계약업체(기관)는 시·군으로부터 시료를 접수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하되 100건씩 묶어서 통보한다.
- 검정성적서는 3개 기관(농식품부, 해당 시·군, 농협)에 동시에 전자메일로 통보한다.
❍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지적사항 준수
- 발주자가 실시하는 계약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기관)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 다음의 경우 계약업체(기관)가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 이행상황 점검 및 정도관리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점검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3회 이상 잘못된 분석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분석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제외)
- 계약업체(기관)는 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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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의 오류, 내·외부적 활용 및 자료 유출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기관)에게 있다.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착수보고와 최종완료 시
완료보고를 실시할 수 있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기관)가 부담한다.
- 완료보고서는 공공비축벼의 품종검정 개요, 분석기관 현황, 분석장비 및
분석방법, 분석실적 평가·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데이터(Raw Data)는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계약업체(기관)는 정산금액에 대한 검증·감사를 위해 검사 관련
소요비용 지출증빙자료를 발주자 및 검증·감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및 위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업예산
❍ ‘26년산 품종검정 사업예산 : 약 1,511백만원(미확정)
* ‘27년 품종검정비 예산 최종 확정 전으로 사업액(물량, 단가)은 추후 변동 가능
9. 추진 일정(안)
월별 추진일정
구 분
6~7월 8월 9월 ‘27.1∼6월 ‘27.7월
공고 및 제안서 입찰
기술제안서 평가
업체 선정 및 가격 협상
시료 의뢰 및 접수
시료 분석 진행 및 결과 보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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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 주요내용
1.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업무개요
가. 사업목적
❍ 다수확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에서 제외하여 쌀 수급 안정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 도모
나. 사업내용 : 공공비축 매입 벼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7. 31.
2. 업무 세부사항
가.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위탁 업무 내용
❍ 대상 및 기간 : 2026년산 공공비축 벼 / 계약일 ∼ ΄27. 7. 31.
❍ 사업량 : 품종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약 6.6천건(예상)
* ‘27년 관련 예산 최종확정 전으로 품종검정비 물량·단가 변동 가능
maker)*를 ❍ 업무내용 : 유전자마커(SNP 활용한 벼 품종 검정 및
친환경 벼 단백질 함량 검사
* 1점의 시료에서 균분을 통해 24립을 분석하여 품종별 혼입비율 산출
**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붙임2) 농관원「벼(쌀) 품종 검정 매뉴얼」준수
❍ 시료 수거 및 송부
- 시·군 공공비축벼 매입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시료를 수거하여 위탁
업체에 택배로 송부하고, 택배비는 계약업체(기관)이 부담(착불)
❍ 분석 결과의 통보
- 위탁기관 분석 시료 접수 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분석결과 통보
3개* - 통보는 메일로 하되 100건 단위로 기관에 동시에 제출
* 농식품부, 해당 시․군, 농협 (기관별 메일 주소는 추후 알림)
- ’26년산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27.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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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업체(기관) 기타 준수사항
❍ 벼 품종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 시설․장비․인력은 위탁분석 계획물량에 따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평가 시 확인
❍ 분석결과 관리체계
- 분석결과는 분석 담당자, 기술책임자 등의 결재 계통을 통한 점검․확인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체계 유지
- 위탁분석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관기관이 가짐
- 분석결과 자료는 내·외부적 활용 및 유출을 금지
❍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업체(기관)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장비 등의 운영계획을
명시한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검증 및 감사 증빙자료 제출
- 정산금액 검증·감사를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검증·감사 수행기관에 제출
3. 기관별 업무 역할
❍ 농협경제지주 :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
❍ 농관원 :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 제안서 검토 협조 및 계약업체에 대한 검정법 교육
❍ 농식품부 : 품종검정 결과 위반 농가 공공비축 참여 제한
❍ 시·군 : 공공비축벼 매입현장에서 시료 수거 및 계약업체 배송
❍ 위탁분석기관 : 공공비축벼 품종 검정 및 결과 기록관리
- 시·군에서 의뢰하는 공공비축벼에 대한 품종검정
- 시료접수 후 90일 이내 품종검정을 완료하고, 100건 단위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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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 지침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건당 검정비용을 원단위로 기입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
❍ 용지규격은 A4크기로 바인더 사용(제본하지 말 것)
- 한 쪽당 최대 45줄을 넘지 않게 하고,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별지 제외)는 200매 이내로 흑백으로 인쇄하고, 제안서 요약 분은
30매 내외로 하되, 칼라로 작성 가능
- 개발/기술근거자료, 회사 카달로그, 기타 관련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2. 내 용
❍ 「붙임 1」의 『제안서의 목차』참고
3. 제출방법
가. 기한 : 입찰공고 참고
나. 장소 : 입찰공고 참고
다. 서류 : 입찰공고 참고
라. 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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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 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 임 1. 제안서 목차 1부
2. 벼(쌀) 품종 검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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