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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축협 공고 제2026 – 7호

제12회 원주 치악산한우 축제

행사 대행 용역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서 및 규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제12회 원주 치악산한우 축제 행사 대행 용역

나. 위 치: 원주시 댄싱공연장 일원-명륜동 343, 561번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1. 27.(결과보고서 및 사후 정산보고서 제출포함)

라. 축제기간 : 2026. 10. 22.(목) ~ 10. 25.(일)

마.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금액: 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고기간: 2026. 07. 28.(화) ~ 2026. 08. 18.(화)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재지를 강원도 내에 둔 사업자로 제한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업체

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행사(기획), 공연, 이벤트 중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

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축제,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단일용역 건으로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업체

※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분야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 실적만 인정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자.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프로젝트 특성상 외부의 전문 인력 및 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과업의 일부 위탁 수행 가능

4. 제안공모.입찰 및 계약방법

가. 방 법 :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현장접수 : 2026년 8월 18일(화), 10:00~12:00(마감이후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기일 내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의 경우 세부내역서와 함께 나라장터(G2B)를 통해 가격입찰

※ 담당자 : 원주축협 축산지원팀 김동석(033-738-6450/ds-beat@daum.net)

2) 접수장소 : 원주시 원일로 233 3층, 원주축산농협 축산지원팀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접수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도장 및 인감도장 지참

5) 제출서류 안내 : 제안요청서 참도(대표자의 인감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2) 제출기간 : 2026. 7. 28.(화) 10:00 ~ 2026. 8. 18.(화) 17:00

※ 제안요청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필요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

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G2B(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

및 점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일에 사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에 개찰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평일) 14:00에 개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방법

가. 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4:00 원주축협 본점 3층 소회의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입찰 업체 개별 통지

나.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 설명 15분 및 질의응답 5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 추첨으로 결정

라. 발표자 및 참석자: 참가 업체별 3명 이내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유의사항

1)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2)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4)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바. 평가방법

1)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정량적 평가 20점+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에 대한 종합 평가 점수로 함

2)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

회 평가위원이 평가함.

3) 본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위 일정은 우리축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원주축협 홈페이지

(www.wonjulc.com)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점수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협상대상

에서 제외된 업체에는 통보를 생략함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아. 협상 및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

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회계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

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

시 축산과(033-737-4196) 및 원주축협 홈페이지(www.wonjulc.com)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 됩니다.

다. 제안서는 원주축협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어야하며, 조회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등록, 낙찰취소 등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청구는 불가합니다.

사.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조합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주축협 축산지원팀 (☎033-738-6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문 상의 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원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장

(직인생략)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원주축협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치악산한우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원주시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

는 법적 처벌 및 원주축협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주축협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원주축협의 치악산한우축제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