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농어촌연구원 고압 전선 간섭물 철거
□ 용역목적
: 고압 전선에 근접한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용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 용역개요
: 고압 전선 간섭물 철거
□ 용역기간
: 2026. 7. 25∼2026. 7. 26(2일간)
□ 과업내용
본 용역은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용역중 과업지시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용역은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용역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 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규정 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용역 착수 전경 및 중요 부분 용역 전, 중, 후 전경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시행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때 감독관은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용역 시행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역중 관계 법규는 준수하고 보안 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시 감독자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과 용역
수행시에는 보호장비를 필히 착용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안전
사고 발생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