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농어촌연구원 고압 전선 간섭물 철거

□ 용역목적

: 고압 전선에 근접한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용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 용역개요

: 고압 전선 간섭물 철거

□ 용역기간

: 2026. 7. 25∼2026. 7. 26(2일간)

□ 과업내용

 본 용역은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 용역중 과업지시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용역은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용역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 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규정 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용역 착수 전경 및 중요 부분 용역 전, 중, 후 전경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시행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때 감독관은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용역 시행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역중 관계 법규는 준수하고 보안 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시 감독자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과 용역

수행시에는 보호장비를 필히 착용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안전

사고 발생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