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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무너러 금형 도입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규격서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2026. 7.

1. 과업수행 지침

㈜엠에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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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추진목적

1. 용역 개요

❍ 러너 등 폐기물 발생을 전량 없애는 금형 재제작 함으로써 폐기물 절

무러너 금형 용 역 명 감을 목적으로 함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08.31.

ㅇ 사업 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계약방법
금 240,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용역내용 경쟁입찰 - 무러너 금형 구축

ㅇ 기대 효과

기초금액 국가계약법

- 사출 러너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및 원자재 구매

비용 절감

주요과업내용 무너러 금형 제작

□ 사업범위

최종산출물 최종 금형

❍ 스마트 생태공장 무러너 금형 구축

❍ 납기 : ~ 2026. 8. 31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스마트 생태 공장 무러너 금형 구축 내역

구 분사 양
주재료- MOLD BASE : S55C
- 상코어/하코어 : SKD61
- SLIDE 코어 : SKD6
- LOCATE RING : S45C
- 전극 : CU
- SLEEVE SET : HISS
보증내용- 금형 수명 100만 SHOT 보증
- 금형 시운전 SPARE 보충
- 원재료 PP-LFT20-071 TYPE B 기준
- MS213-71 BL

㈜엠에스제이 스마트 생태공장 무너러 금형 도입 ❍ (용 역 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08.31.

❍ (용 역 비) ₩240,000,000원(일금 이억사천만원, 부가세 별도)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무러너 금형 제작

- 무러너 금형 제작 관련 시사출 일체 및 현장 시운전

- 현장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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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제작

나. 용어의 해석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엠에스제이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금형은 시사출시 문제가 없을 것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금형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

□ 기타 사항

할 수 있다.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무러너 금형 도입은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엠에스제이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가. 일반기준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결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

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 ❍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다.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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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바. 하도급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 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

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 ❍ 하여야 한다.

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

카. 용역비 지급

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첨부

❍ 무러너금형 도입 시방서 1부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

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

료, 통신망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

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계약자 지고 보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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