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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및 소화기 내시경실 조성공사

설계용역(건축/기계)

시방서

2026. 06.

목 차

제1편 KCS 10 00 00 공통공사

제1장 KCS 10 10 00 총칙

 KCS 10 10 05 공사일반······················································································· 1-1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7

 KCS 10 10 15 품질관리······················································································· 1-15

 KCS 10 10 20 자재관리······················································································· 1-19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22

 KCS 10 10 30 환경관리······················································································· 1-24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29

제2장 KCS 10 40 00 시험

 KCS 10 40 00 시험······························································································· 1-34

제2편 KCS 21 00 00 가설공사

제1장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1

제2장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8

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2-23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2-40

제3장 KCS 21 60 00 비계공사

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55

 KCS 21 60 10 비계······························································································· 2-63

 KCS 21 60 10 작업발판 및 통로······································································· 2-73

제3장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2-77

제3편 KCS 41 00 00 건축공사

제1장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1

제2장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3-34

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3-38

 KCS 41 30 05 간이 콘크리트공사····································································· 3-40

제3장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3-43

제4장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3-88

 KCS 41 35 09 인조대리석 공사········································································· 3-100

제5장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3-106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3-125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142

제6장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3-152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179

 KCS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3-186

 KCS 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 3-189

제7장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3-192

제8장 KCS 41 48 00 타일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3-283

제9장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3-302

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309

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3-312

제10장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3-318

 KCS 41 51 02 바탕 공사····················································································· 3-324

 KCS 41 51 03 바닥 공사····················································································· 3-329

 KCS 41 51 04 벽 공사························································································· 3-338

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3-348

제11장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3-353

제12장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3-364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3-369

 KCS 41 55 08 문 공사························································································· 3-375

 KCS 41 55 09 유리공사······················································································· 3-386

제13장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429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3-451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3-461

제4편 특기시방서

 LVT·····························································································································

 메라톤························································································································

 KCC 마이톤··············································································································

제5편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제1편 공통공사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1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6)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6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1)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8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③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2)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1.11.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1-3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2)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1.14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3)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1.15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1)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4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4)

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1.5.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1)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5.4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2)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⑥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2)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Method)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③ Path)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④ :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5)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1.8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1)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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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⑤

인력동원계획 ⑥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⑫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⑬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 (1)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제출 대상 1.9.3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1)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견본(1.12(견본) 참조) ③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①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상기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④ ①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1-12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1.13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3)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4)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8)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1-13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시공 3.

내용 없음

1-14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4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7)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15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