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개요 Ⅰ
1. 과 업 명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 ‘활력 한 끼’ 즉석밥 제작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3. 과업예산 : 36,950,000원(금삼천육백구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4. 추진배경 : 전북 지역은 농촌·산간지역 비중이 높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고, 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함께하는
기가정의 식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및 위기가정 아동은 식사의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규칙성과 영양 균형이 저하되어 신체·정서·학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음. 또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활력 한 끼’ 한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돌봄 및 식생활 지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
황임. 기존 식료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조리 환경 부족으로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존
과업지시서
재함. 이에 간편 조리가 가능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즉석밥 제작 및 나눔 캠페인을 통해 위
기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5. 과업목적 :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아동에게 간편식 지원을 제공하여 결식 및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6. 주요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2026.07.27.
1)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 ‘활력 한 끼’
-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정,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아동 및 주민
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식사 지원을 제공하여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저소득층 아동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끼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는 의미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존 ‘활력 한 입’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간식 지원을 넘어 한 끼
식사 제공으로 확대된 ‘활력 한 끼’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함.
2)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 ‘활력 한 끼’ 진행
- 2·3차 아동학대 예방체계 대상자인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이
용 아동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활력 한 끼’를 전달하고자 함.
- 1차 아동학대 예방체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참여 리워드로 즉석밥 ‘활력
한 끼’를 전달하고자 함.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도내 행사와 연계하여 ‘활력 한 끼’를 배포하고, 나눔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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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을 운영하고자 함. 라. 사업 진행 위치 및 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등)
3) 결과보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캠페인 진행 시 배포
- 캠페인 진행 후 배분 사진 및 물품지원확인서를 통한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진행 예정임.
마. 고려사항
나. 제작 내용
- 물품 제작은 계약 체결 이후 2026.08.31.로 마무리되나, 배포일은 제작일 이후 2026.12.31.까 1) 제작 물품
-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 「활력 한 끼」 진행을 위한 즉석밥 지임.
제작
- 즉석밥 및 부자재(포장재) 제작을 통해 캠페인 물품 제작
2) 물품 구성
- 즉석밥 개별포장
- 즉석밥 규격 : 210g
- HACCP 인증
- 캠페인 취지를 담은 즉석밥 포장재 제작
- 배포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개별품목 제작 후 박스로 묶음 포장
3) 디자인 및 인쇄
- 「활력 한 끼」 캠페인 목적 및 취지가 반영된 포장재 디자인 적용
-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및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로고 삽입
다. 제작 조건
1) 품질기준
- 해당 물품은 국내 관련 법령 및 식품위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 납품 물품은 훼손, 오염, 파손 등이 없는 새 제품이어야 함.
- 식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기간일(2026.12.31.)까지 충분
한 유통기한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함.
2) 납품 및 검수
-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후 의뢰 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제작 완료하여야 함.
- 제작 완료 후 의뢰 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결과 불량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교
환 또는 재제작이 진행되어야 함.
- 검수 완료 후 지정 장소로 납품하여야 함.
3) 하자보수
-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
항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작 불량, 포장 불량, 인쇄 오류, 제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의뢰기관의 요
청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보수하여야 함.
- 하자 발생에 따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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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견적 제출 안내 Ⅲ 별지서식
1. 견적 일반사항 1.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2. [별지 제2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m 소액수의계약(총액 견적 36,950,000원)
m 낙찰방식: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3. [별지 제3호]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별지 제4호] 안건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m 과업예산: 36,950,000원(부가세 포함) 5. [별지 제5호]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6. [별지 제6호] 실적 증명서
2.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보유하고 있
는 업체
라.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 1399]로 입찰참가가격을
등록한 자
2) HACCP 인증
마. 입찰 참가신청 시, 굿네이버스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제안 참가신청 (제안서 제출)
m 제출기한 : 2026.08.03.(월) 까지
m 제출장소 : 나라장터(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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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처분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복지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
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버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 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가하지 못한다.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
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손해를 가했을 경
③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
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
되는 각종 행정비용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임‧직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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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상토록 한다.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
인 ‘활력 한 끼」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
지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상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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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별지 제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
당사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 및 아동 대상 지속가능 식생활 나눔 캠페인 ‘활력 한 끼’ 계약업체로서 근로
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것을 서약합니다.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회복지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를 상대로 손해배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0 . . .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귀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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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4호]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계약금액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사업개요 비고
(발주처) (단위: 천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민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ㆍ공단 등 본 사
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납품/용역/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단일 사업 건에
한함)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귀하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 해석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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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사회복지법인 체
증명서 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굿네이버스
사업의 종류
품명
계
사업범위
약
및
계약 계약금액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고
완료일자 (단위: 천원)
역
내
용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년 월 일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발
급
주소:
기 (FAX 번호: )
관
발급부서: 담당자:
※ 계약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