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입 찰찰 공공 고고
이이 입입찰찰 설설명명서서는는 한한국국농농수수산산식식품품유유통통공공사사에에서서 집집행행하하는는 입입찰찰에에서서 입입찰찰자자와와 낙낙찰찰자자가가 숙숙지지하하고고
준준수수하하여여야야 할할 사사항항을을 기기재재한한 것것으으로로 모모든든 입입찰찰 희희망망자자는는 이이를를 열열람람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 공 고 명 |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품 운송용역 |
| 입찰 마감일시 | 2026. 08. 06.(목) 10:00 |
|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김지연 차장(☎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전략작물육성단 조성우 주임(☎ 061-931-077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한국국농농수수산산식식품품유유통통공공사사는는 청청렴렴계계약약제제도도의의 철철저저한한 이이행행을을 통통하하여여 맑맑고고
깨깨끗끗한한 계계약약 문문화화를를 조조성성하하고고자자 노노력력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 → →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kind@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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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품 운송용역
◦ 정선·선별 원료곡 국산콩 21,426톤을 운송업체의 작업일정에 맞춰 운송
용역내용 하고, 작업완료된 정선완제품 19,300톤을 지정 보관창고까지 운송
※ 세부사항은‘과업지시서’ 참조
◦ 1,454,879,330원(VAT 포함) * 원단위 절사
기초금액
- 추정가격 1,322,617,573원 / 부가세 : 132,261,757원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7.1.29(금)까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선정방법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화물 육상운송용역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07. 31.(금) 10:00 - `26. 08. 06.(목)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26. 08. 06.(목) 11:00 이후
‘(전자)
◦ 제출기한 : 2026. 8. 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2026년 정부 비축콩 운송용역 실적 증명서
사전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jiyeonkim@at.or.kr
서류제출
※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김지연 차장, T.061-931-1212)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 화물 육상운송용역)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등록업체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참가 불가
◦ 과거 5개년 이내 1건의 양곡류* 육상운송실적이 추정가격의 30% 이상인 업체
* 이행실적 인정기간 : ‛21. 7. 1. - ‛26. 6. 30.(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양곡류 : 양곡관리법 제2조의 미곡, 맥류, 곡류 등을 의미
4. 공동수급
◦ 관리 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능(분담이행 불가)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8.
◦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용)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참고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결격사유 평가기준(서식2) : 25톤 윙바디 트럭 20대 이상 보유(자가, 위수탁, 지입)
-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기준으로 20대 충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여야 함.
* 25톤 윙바디트럭 보유에 “용차”는 미 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의 무효 9.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서에 정한 기한까지 아래의 사전제출 서류를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제출 서류 >
-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1>
· 심사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 이내 1건의 양곡류 육상운송 실적(적격심사 이행
실적과 동일 실적)이 추정가격의 30%이상인 업체(공동수급 시 구성원 각자 개별적으로 충족)
* 이행실적 인정기간(5개년) : ‛21. 7. 1. - ‛26. 6. 30.
· 제출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계약담당자(김지연 차장, 061-931-1212, 메일(jiyeonkim@at.or.kr))로 제출
· 파일제출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시) 이행실적 증명서.pdf
· 사전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가. 적격심사 신청서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허가증
라. 최근 5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1>
-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마. 참가업체명의 차량명세 현황(자가, 위수탁, 지입) <서식2>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보유(자가, 위수탁, 지입) 현황 및 계
약서, 정기검사합격증명서 등 증빙 제출
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사. 세부산출내역서 1부
◦ 계약대금은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
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문의 : 전략작물육성단 조성우 주임(☎ 061-931-0773)
◦ 계약 문의 : 경영지원부 김지연 차장(☎ 061-931-1212)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사 장
참참고고11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20 | |
| 3.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 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추정가격 입찰가격 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 고시 이 금 상 액 ○평점점 배점한도× 예정가격 × 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 예외사항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 ○평점점 배점한도× ×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 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이행실적 제출 서식 : 실적증명서[서식1] 제출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 가.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계약목적 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 나.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 계약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
※[주]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
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공공기관 이행실적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1>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 :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 인정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서
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해당 용역규모 : 1,323백만원(부가세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간 : 2021.7.1.∼2026.6.30.
가. 동등이상 :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포장된 두류(백태)의 육상 운송용역 실적 (비포장
벌크 및 컨테이너 운송용역, 택배용역 제외)
나. 유 사 :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포장된 두류(백태)를 제외한 양곡의 육상 운송
실적. 단, 서류 및 가루·전분류 제외(택배용역 제외)
3. 신인도 평가기준 : 불공정계약행위 평가 항목중 납품지연은 aT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임
4.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 현황 제출 서식: 차량 보유현황표<서식2> 제출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
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
의 목적에 적합 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
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
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참고고 22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 용역명 :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품 운송용역
| 분 류 | 구 분 | 단가 (원/톤) | 물량 (톤) | 금 액 (원) | 비 고 |
| 운송임 | 원료곡 | 21,426 | 320km 기준 | ||
| 완제품 | 19,300 | 320km 기준 | |||
| 소 계 | 40,726 | 320km 기준 | |||
| 부가세 | |||||
| 계약금액 |
* 세부산출내역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
*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은 포함된 것으로 봄
* 운송임 단가(부가세 미포함)는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 12.트럭운임, 1)양곡」중 320km 운송
구간의 요율을 상한으로 입찰참여 업체가 제시
상기와 같이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서명자는 aT의
입찰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주 소 :
전화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국산콩 트럭운임 요율표(가칭)」(예시)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 / 12.트럭운임 / 1) 양곡 기준 × 투찰율
- 2026.2.1. 기준 처리요율표
(단위 : 원/톤)
| 거리대별 | 포장물 (a) | 낙찰율 (b) | 국산콩 트럭운임 (a×b) |
| 10km까지 20km〃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 120km〃 140km〃 160km〃 180km〃 200km〃 230km〃 260km〃 290km〃 320km〃 350km〃 380km〃 410km〃 460km〃 510km〃 510km초과매50km마다 | 8,083 10,480 12,741 14,942 16,555 17,644 18,830 19,968 21,031 21,765 22,072 23,476 24,700 25,825 27,841 28,185 29,542 32,244 32,476 35,105 36,364 39,019 41,867 44,423 2,592 | 92.23% | 7,454 9,665 11,751 13,781 15,268 16,273 17,366 18,416 19,396 20,073 20,357 21,651 22,780 23,818 25,677 25,995 27,246 29,738 29,952 32,377 33,538 35,987 38,613 40,971 2,390 |
서서식식11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품 운송 용역 실적 증명서
(단위 : 톤, 백만원)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표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FAX | |||||||
| 증명서용도 |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 선별품 운송 용역 실적증명 제출용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 |||||
| 양 곡 육상 운송 실적 | 용역명 | |||||||
| 용역개요 | ※ 화물트럭 실적분만 인정(택배불인정) ※ 운송 품목 내역 기입 필수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품목 | 계약기간 (운송기간) | 계약금액 (계약물량) | 운송금액 (운송물량) | |||
| ( ) | ( ) * VAT 제외 | ( ) * VAT 제외 | ||||||
|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 비고 | |||||||
| 일자 | 물량 | 금액 | 운송기간 | |||||
| 계약기간 내 일부 운송완료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
| 기관명 : (인) (전화 : ) | ||||||||
| 주 소 : (FAX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 주)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고, 완료된 실적에 한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계약금액과 운송금액은 부가가치세(VAT) 제외한 금액입니다. ④ 일부 운송이 이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이행실적 인정기간 내에 있어야 인정합니다. ⑤ (참가자격) 해당품목(양곡)은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양곡류의 육상운송실적 ⑥ (적격심사) - 동등이상용역 : 양곡관리법 제 2조에 포장된 두류(백태)의 육상 운송용역 실적 (비포장 벌크 및 컨테이너 운송용역, 택배용역 제외) - 유사용역 : 포장된 두류(백태)를 제외한 양곡의 육상 운송 실적. 단, 서류 및 가루·전분류 제외(택배용역 제외) |
서서식식22 참가업체 보유 차량 현황(엑셀로 제출)
◦ 업체명 :
자동차보험
적재물배상
차량 서류 (공제) 위수탁(지입)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최대
비 보유 차량 차대 세부 소 적재 압류
번호 차종 계약서
형태 번호 번호 유형 유자 량 여부
정기점검, 검사 검사 고
(톤) 자동차 자동차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위수탁, 계약 계약
검사 유효기간 유효기간
등록증 등록원부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지입시 시작일 종료일
합격증명서류 시작일 종료일
작성)
대형 윙바
1 직영 25 없음 제출 제출 제출 2026- 2027- 2026- 2027- 2026- 2027- 제출 2026- 2027-
화물 디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2 위수탁
3 지입
4
5
6
7
8
9
10
* 제출서류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가입증명서, 정기
검사합격증명서(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되는 경
우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 가능)
※ <서식2> 보유차량 현황의 “번호”를 모든 증빙자료의 우측상단에
표기하여 <서식2>에 작성된 차량번호별로 정리하여 제출
※ 증빙자료의 표기사항 미비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적격심사 결격사유 평가기준 : 보유차량 현황 증빙 제출서류 >
· 자가 차량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증권, 정기점검·
검사 합격 증명서류
· 위수탁(지입) 차량 :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증권, 정기점
검·검사 합격 증명서류, 위․수탁(지입) 계약서 사본(원본 계약서 지참)
· 정기검사합격증명서는 자동차등록원부(갑)으로 대체가능
*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필 날인)
* 차량은적격심사서류 제출일기준 자기의 명의등록또는 계약유지중인차량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