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제2026-1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검단구 청사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 |||
| 공 사 현 장 | 당하동 1333번지 일원(검단신도시 물류3부지)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공 사 내 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
| 추 정 금 액 ( a + b + c ) | 93,896,00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7. 27. 18:00 | |
| 기 초 금 액 ( a + b ) | 93,896,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85,36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7. 31. 10:00 | |
| 부가가치세(b) | 8,536,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7. 31. 11:00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0원 | 가 격 개 찰 장 소 | 재무과 입찰관 PC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0원 | 낙 찰 하 한 율 | 89.745% |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032-726-6772)에서 설계
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마감기한내응찰하여주시기바라며,이때예비가격은신규작성합니다.
-전자입찰등록마감기한:2026.7.31.15:00까지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및장소:2026.7.31.16:00,입찰집행관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이용한전자입찰입니다.
나.총액입찰,전문공사(신설공사),지역제한,하도급관리시스템권장사용,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
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및청렴계약제시행대상공사입니다.
라. 본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모든응찰업체는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사업자등록을필하고자격을구비한업체이며,입찰공고일전일
부터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옹진제외)에소재한업체이어야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건설업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사업:포장공사)등록면허
를필한업체이어야합니다.
다.본공사는공동수급을불허합니다.
라.조달청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합니다.
마.전자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
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문의처:조달청콜센터대표번호(1588-0800)
바.무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무자격자대리
입찰)또는고의로무효의 입찰을한 자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본공사는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고한다.)반영대상공사입니다.
나.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비가격기초금액과함께발표된국민건강보험료등금액
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7,605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1,637,605 원
다.국민건강보험료등은준공검사시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
하고감독공무원의검사를필히받아야하며관련법령규정에따라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사후정산관련개별법령
①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퇴직공제부금비:「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및정산),「건설산업기본법」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시행)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
④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품질관리비의산출및사용기준)및[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현장설명:현장설명을실시하지아니하며,설계도서열람으로갈음합니다.
나.설계서및도면열람장소:인천광역시검단구청교통과(032-726-6772)
※ 설계도서및 공고내용의검토부족이나세부내용을직접문의하지않고발생된문제에대해서는
해당업체의책임이며,향후계약절차진행및낙찰금액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제5장에따라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다.동일가격으로견적제출한자가2인이상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등관련규정에따라같은장소
에서입찰시간을다시정하여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당일개찰결과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합니다.
나.계약에따른산출내역은착공계제출시첨부합니다.
다.보완서류제출에사용되는인감은나라장터(G2B)상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하여야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하며,전자변경계약응답시에는이를인정한것으로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우리구에서는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인천광역시소재업체와의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사용하는각종자재는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
적인천광역시지역내생산자재를70%이상사용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본공사와관련하여고용하는인력은가급적전체인력의70%이상을인천광역시내인력이
고용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여,조달청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입찰금액의5/100에해당하는금액을우리구에납부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규정에의합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상호, 소재지, 면허사항등위의등록사항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해당됨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따라서나라장터입찰에참가하는자,특히입찰
대리인은입찰당시반드시입찰참가업체에재직중인임직원이어야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나. 개찰결과1순위 업체는계약담당 공무원의요청이있는경우입찰참가자자격여부확인을
위한증명자료로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4대보험중어느하나가입증명자료,법인의경우등기부등본에등재된임원증명자료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근거한‘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후착공계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전용통장을개설하여각1부씩제출하여야합니다.
※하도급계약시에도동일하게적용되므로합의서및통장사본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하도급시관련규정을준수해야합니다.
나.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따라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법,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하도급의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거짓으로하도
급통보를한자,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을받은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을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라.낙찰자가계약후하도급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규정한표준하도급
계약서를사용하여야하며,
마.계약상대자로결정된낙찰자가추후,하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수급인에게직접
지급하는것에합의하는“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제출을원칙으로합니다.
1)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제출하지못할경우에는“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하도급업체또한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를실시하여야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그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등)및증빙서류를5일이내에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간합의)를작성하여착공일이전까지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대금등을지급처리하므로계약상대자는이시스템을반드시사용하여야합니다.
나.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나라장터를통한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
의사전동의없이전용계좌를변경할수없습니다.
1)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등의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사용하여야합니다.
라.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노무비, 자재 및장비대금은「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서해당계좌로직접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또는 그 밖의 사람의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
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특별 유의서,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등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낙찰자는대금청구시청구금액의2%에해당하는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032-726-6112)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체결한 날 부터
30일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를발주자에게통보
하여야합니다.기간내통보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사.계약상대자는기성및준공시에재료비,노무비,각종경비(산업안전보건비,환경보전비등)의
각종정산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이와더불어거래당사자간의거래는전자세금계산서를원칙
으로하며국세청에통보된전자세금계산서사본을증빙자료로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본공사에의하여발생한채권(공사대금청구권)양도양수를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습니다.
자.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계약해지또는해제시발주기관에서는손실액이발생할경우계약보증
금액을초과하는상당액에대하여는손해배상액을계약상대자에게별도청구할수있습니다.
차.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등과입찰공고문에정한내용이서로다른경우에는입찰
공고문이우선적용됩니다.
카.입찰공고문에정한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
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공사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검단구교통과양서현주무관(☎032-726-6772)
다.입찰에관한사항:인천광역시검단구재무과박제선주무관(☎032-726-6264)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