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R26BK01651872-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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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11.30.까지
다. 추정금액 : 6,773,716,547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 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중 하나로 등록된 자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4967)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4969)
다.「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7472)을 등록한 자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기술사법」제6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자
마.「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설계VE 과업과 스마트화물터미널
시범사업 설계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과업이 포함되어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
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를 금지함
| 대상용역명 | 도급자 |
| 화물터미널C 종합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디엠이엔지종합건 축사사무소, ㈜삼우티이씨엠, 한방유비스㈜, ㈜ 삼우엠이피컨설턴트 |
| 스마트 화물터미널 시범사업 설계 용역 | ㈜엘지씨엔에스, ㈜가치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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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가.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분
율이 가장 높은 자(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
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 2026/09/04 18:00:00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09월 04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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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낙찰자는공사에서요청하는경우‘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판결서’ 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09월 03일 16:00 ~ 2026년 09월 0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통보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 아래 제출방법(전자제출, 실물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자 제출서류와 실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출
- 제출일시 : 2026년 09월 03일 16:00 ~ 2026년 09월 07일 16: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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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정량평가) 각 1부(PDF)
2) 종합기술제안서 접수조서(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② 실물제출(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일시 : 2026년 09월 08일 13:30 ~ 15:30
- 제출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동관 1층 접견실(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47)
* 제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당일 방문 후 아래 유선연락 시 별도 안내
* 당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032-741-6507),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불가
- 제출방법 : 대표자또는위임장을소지한대리인이신분증, 재직증명서를지참하여제출
- 제출서류
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4부(원본1부, 사본3부)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0부(원본1부, 사본9부)
3) 발표자료(정성평가-인터뷰) 10부(원본1부, 사본9부) (평가기준 p.29참고)
4) 청렴서약서(별지1)
5) 종합기술제안서(정성, 정량) 파일이 모두 저장된 CD 2매
6) 위임장, 제출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소속 임직원만 제출가능
* 신분증 사본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하여 제출
※ 종합기술제안서의 제출 형식,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조
마. 제출 시 유의사항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
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지정하여 제
출하시기 바라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
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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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 상세내용은 별첨 세부평가기준 참조
| 심사 영역 | 심사항목 (배점) | 세부심사항목(배점) | 배점 | |
| 정량 | 정성 | |||
| 기술 능력 | 관리역량 (2)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0.5) | - | 0.5 |
| 사업관리 운영체계(0.5) | - | 0.5 | ||
|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1.0) | 1.0 | - | ||
| 기술역량 (5) | 과업에 대한 전문성(2.5) | 1.5 | 1.0 | |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1.0) | - | 1.0 |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1.5) | 1.5 | -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3) | 양적평가(유사실적 금액)(2.0) | 2.0 | - | |
| 질적평가(대표사례)(1.0) | - | 1.0 | ||
|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방법 (20)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5) | - | 5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5) | - | 5 | ||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10) | - | 10 | ||
|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10) | 작업계획(5) - 작업계획의 적정성(정성 3) - 민원대응 및 안전사고 관리능력(정성 1) - 위기발생 등 돌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정성 1) | - | 5 | |
| 직원투입계획(5) - 교체빈도(정량 5) | 5 | - | ||
| 전문가역량 (55) | 건설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30) - 핵심전문가의 유사실적, 경력 등 양적평가(정량 24) - 핵심전문가의 수행경험, 문제해결 등 질적평가(정성 6) | 24 | 6 | |
|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25) - 사업책임기술인 인터뷰 평가(정성 11) - 분야별책임기술인 인터뷰 평가(정성 14) | - | 25 | ||
| 스마트 건설기술(5)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5) - BIM 전문인력 구성(정량 1) -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정성 4) | 1 | 4 | |
| 사회적 책임 (가감점) | 인력고용(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1점, 1∼3%까지 차등)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최대1점, 1∼5%까지 차등) | 최대+2 | ||
| 공정거래(감점) | 최대 -2 | |||
|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 평가의공정성·적정성저해우려사항, 제안서작성위반등 - 제안서 및 책임기술인 발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 등 특정문구 반복 언급(감점 1∼2점) | 최대-10 | ||
| 합 계 | 36 | 64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붙임_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사. 업무중복도 자료 확인
1) 공개기간 : 2026년 09월 08일 9:00 ~ 2026년 09월 15일 18:00
2) 공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기관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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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통하여 공개
3) 확인요청 : 공개된 업무중복도 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신 분은 아래
의 연락처로 우리 공사에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 인천공항공사 항공물류처 물류시설팀 전상윤 과장(032-741-6647)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6,773,716,547원(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참조)
가. 본 용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관련근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예규 제427호, 2025.6.20.)에 따르며 이 기
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
규 제722호, 2024.9.25.), 우리공사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본 공고 [붙임2]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따름(내용간 상충시 상위법령 및 붙임 세부평가기준을 우선함)
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
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함
다.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참조)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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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
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같이입찰서를제출하시는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라입찰금액의5/100이
상에해당하는금액을입찰보증금으로납부확약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공제부금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사후정산등)에정한바에따라사후정산하게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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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
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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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
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관련조항을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
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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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
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 구 분 | 담 당 자 | ||
| 부서명 | 성 명 | 연락처 | |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 Tel)1588-0800 | |
|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 물류시설팀 | 전상윤 | Tel)032-741-6647 |
|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 계약팀 | 박용상 | Tel)032-741-6507 |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부
3. 종합심사 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07월 2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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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심사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〇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80% + 입찰가격 평가 점수×20%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
| 기술능력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100 | 80% |
| 입찰가격 |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3×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00 | 20% |
| 계 | 100% |
※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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