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육 개발 연구용역」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2026. 5.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김태헌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546
paulo93@korea.kr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과업수행 방법
Ⅳ.
과업 수행지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Ⅵ.
제안서 세부작성 및 평가
별첨 서식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첨 2】 선정결과 이행각서
【별첨 3】 과업 제안서
【별첨 4】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5】 유사용역 이행실적
【별첨 6】 용역 연구진 총괄표
【별첨 7】 연구진 이력사항
【별첨 8】 보안각서
【별첨 9】 청렴계약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
2. 추진배경
ㅇ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인명구조 민간자격이
국가자격 체계로 통합
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과
등급별 교육과정
*
이 세분화
되었으나,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1급 64시간/ 2급 40시간)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표준교재가 부재하여 교육기관별
교육
수준에 편차
가 발생하고, 전문
구조인력 양성에 한계
존재
ㅇ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기·면접시험이 신설
되었으나
, 시험문제 출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교육자료 부재
-
이에, 시험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설정의 근거로 활용
*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반영한
교육·학습 자료
로서 표준교재 개발 필요
*
他 사례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 공공조달관리사(조달청), 항공종사자(국토부) 등
3. 소요예산
ㅇ
금 30,000,000원
(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4.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성과물
ㅇ
보고서
(책자, 보고회 각 20부, 최종보고서 30부)
및 USB 저장매체
(3식)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원본 파일 등은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7. 주요일정
계약 체결
▶
착수 보고회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5~6월
6~7월
9월
11월
※ 용역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고회는 대면보고가 원칙이며, 국가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Ⅱ
과업 내용
1. 과업 산출물
ㅇ
「
수상구조사 교육 교재개발 용역
」
1급, 2급 구분된 최종보고서
ㅇ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행정규칙 포함)
준용하여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 현장의 지식ˑ기능 포함된 자료
ㅇ
수상구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ˑ훈련에 필요한 통계 및 일러스트,
사진
(교육기관 표식 제외)
관련 자료 등
2. 과업 세부 내용
① 수상구조사 등급 수준 및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정립
ㅇ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자격으로서
통일된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안 도출
-
법률에 명시된 등급별 수행 가능 구조 활동을 반영하여 현장
업무 수행 방법 및 지도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개선
-
국내·외 수상구조 교육 및 실무와의 연계성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직무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도입
ㅇ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및 자격관리 체계 정립
-
사전교육 신청·접수 절차, 교육 참여 및 이수 과정 정리
-
시험평가 신청·접수, 평가 참여 방식 및 평가 기준 명확화
-
자격 취득 및 사후 관리 절차 체계화
② 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통일성 확보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구성
ㅇ 등급별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표준 교육과정 개발
-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ㅇ 이론교육(법령, 응급처치 등) 이수에 따른 필기시험 평가 문제 및 근거 제시를 통한 객관성 확보
ㅇ 자격 활성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 강화
-
직무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
-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실무형·특화 교육 내용 반영
-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 적극 반영
③ 체계적이고 특화된 자격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교육 표준화 방안
ㅇ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전문 직무 수행 역량 확보
ㅇ 구조 활동에 필요한 협업 능력 및 현장 지휘 역량 배양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발표
의
필요한 용역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및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보고회, 컨퍼런스 등 행사 시 연구 내용 발표
Ⅲ
과업수행 방법
1. 과업 보고
ㅇ
각 보고회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ㆍ조정)
구 분
제출 시기
비 고
착수 보고회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
작성 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 보고회
- 용
역종료 시 최종산출물 결과보고
- 용역단계
별 산출물 제출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 시 보 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2. 과업 성과물
ㅇ
과업 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해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항 목
내 용
규격
부수
제출기한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
A4
20부
착수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서
- 중간 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A4
20부
중간보고회
5일 전
최종보고서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수행 결과
A4
20부
최종보고회
5일 전
최종용역
보고서
-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요구사항 반영
-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 저장
A4
30부
계약 만료
3일 전
USB
3식
3. 과업 일정
ㅇ
계약체결 및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5~7월)
ㅇ
국내·외 수상안전 자료 검토 및 구성 등 표준교재 개발 용역 추진
(6~11월)
ㅇ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 용역 내용 개선ˑ보완, 중간보고회
(8월)
ㅇ
개발 용역
성과물 등 도출, 최종보고회
(11월)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연구용역
∘업체선정(계약)
∘개발 용역 수행 등
2.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3.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4.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 수행에서는 기존 관련 교육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과
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ㆍ성실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ㅇ
과
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과
업수
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계약자가 제
출한 용역수행
계
획서에 의하여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ㆍ변경할 수 없음
ㅇ 과
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그
근거를 제시하고,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
력 있
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ㅇ
사용될 분석기법이
나 기
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
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과
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의거 용역 진행사항을 기록ㆍ유
지관리하여야 함
ㅇ
과
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을 착수하고 5일 이내에 착수
(공정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포함)
와 보안각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
완료 시에는 개발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 결과
(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상호 협의 하에 조율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및 계약의 변경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ㅇ 본 과업의 수
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
업수
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특별
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
우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
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음
3. 개발 용역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
ㅇ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ㅇ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포함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개발 용역 참여 전문가 활용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ㅇ
과
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분
야별 책임
연구원이 그 임
무를 수행하기에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
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해
당자의 교체를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고
계
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ㅇ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
ㅇ
용역기관은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해양경찰청에 대하여 최대이익을 도모한다.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
이
필
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
여 국
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7. 특허권 사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ㅇ 본
연구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기
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ㅇ 계
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
는 보
안지침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용
역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하여야 하고,
보안교육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을
이수하여야 함.
ㅇ 계
약자는 업무상 취득정보 및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
주
기
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ㅇ
자
료의 임의사용 및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
를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기타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 기본방향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 후 조정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용역 제안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기타사항에 작성할 수 있다.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ㅇ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제안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의 전체적인 범위는 본 과업의 용역설계서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함. 단, 협상대상자 선정 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ㅇ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ㅇ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용역참가제한 및 관계법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서류: 용역제안서(온라인제출)
제 출 처: 입찰공고문에 따름
Ⅵ
제안서 세부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세부작성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표 지
[별첨 3호]
Ⅰ. 제안 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자체서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명칭, 회사연혁, 인원, 주요연혁, 주요
사업내용, 입찰참가제한 징계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별첨 4호]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별첨 4호]
3. 관련 용역추진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해양수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제출)
[별첨 5호]
Ⅲ.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과업단계별로 수행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추진상 필요기술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
-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기술 요망
자체서식
Ⅳ.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방안
◦ 사업관리방안 제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의견에 대한 수렴 방안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자체서식
2.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정의 관리방안 제시
- 전체과업 진도 및 세부과업별 진도와 산출물 관리
- 보고체계 및 보고일정 등 기술
- 일정 내에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 기술
자체서식
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 실제과업에 참여, 활용할 참여인력의 운영방안
-
업무 수행 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자체서식
[별첨 6·7호]
4. 보안관리방안
-
[별첨 8호]
5. 청렴 계약
-
[별첨 9호]
Ⅴ.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제안
자체서식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서식
2. 제안서 평가
ㅇ 기본방침 및 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첨 1호 참고
ㅇ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 사항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별첨 1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능력 평가(80점)
(단위 : 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계
80
일반현황
부문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1)
* 연구수행기관 및 업체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수산 관련 연구용역 실적
5
정량
참여인력 보유현황
◦ 연구인력 보유 현황
2)
10
정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학력․경력 등)
3)
* 참여 책임연구원 1명을 대상으로 평가
5
정량
사업수행
부문
제안요청 이해도
◦ 제안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및 수행방안제시
10
정성
요구사항 준수여부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정성
제안내용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창의성
◦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수행능력
10
정성
사업관리
부문
추진일정
계획
◦ 세부일정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5
정성
사업관리
방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5
정성
인력 및
조직관리
◦
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인력구성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자의 전담화 여부
◦ 투입인력 관리 및 운용방안
10
정성
상호협력
부문
상호협력 및 지원
◦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10
정성
□ 정량 평가항목 산출표
1)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3건 미만
3건 이상∼
5건 미만
5건 이상∼
7건 미만
7건 이상
평가점수
3.5
4
4.5
5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양수산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2) 연구인력 보유 현황
보유 수
보유인력 없음
1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15인 이상
평가점수
-
4
6
8
1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3)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
○ 평가방법 : 참여 책임연구원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인력의 등급 : 참여 책임연구원 평가는 아래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기준 의거학력과 경력에 의해 참여인력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참여인력
배점
참여 책임연구원(1명)
평가점수
5
특급
고급
중급
중급미만
5
3
2
-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
한다.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등 급
경 력
비고
특 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9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고 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중 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 해당분야는 법령 관련 연구실적 및 기업·대학교·연구소·학회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되어 활동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 정성 평가항목 산출표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평가내용별 점수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해당 점수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항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다소 미흡
제안요청이해도
10
9
8
7
6
요구사항 준수여부
10
9
8
7
6
제안내용
10
9
8
7
6
추진일정계획
5
4
3
2
1
사업관리방안
5
4
3
2
1
인력 및 조직관리
10
9
8
7
6
상호협력 및 지원
10
9
8
7
6
2. 입찰가격 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별첨 2호】
선정결과 이행각서
사업명 :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3호】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
2026. . .
업체명 : (인)
【별첨 4호】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예산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별첨 5호】
유사용역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단위:천원)
비고
기관명
구분
~
※ 작성 방법
- 사 업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구 분 :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기간 : 계약기간(YYYY.MM.DD∼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기재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양수산 관련 연구 수행실적(단, 준공된 용역(완료된 연구)에 한함)
※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건은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발주기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증빙 첨부
※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불인정(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첨 6호】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연구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별첨 7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경력
(00학위 취득 후)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해당분야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 분야 연구경력 기재, 단, 기술평가 대상 책임연구원은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평가를 위한 학위(박사, 석사, 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기재 할 것
【별첨 8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
여
보안교
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으며
,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9호】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경찰청(소속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