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4. 견적참가자격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본 용역은 대기업·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재활용

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폐여과사의 처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로,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여과사 명시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허가를 받고 폐여과사 운반이 가능한 자(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여과사 명시)

(금액단위: 원)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용 역 명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 폐여과사 처리용역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02-1번지 일원

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과 업 량 폐여과사 807.13ton

5. 공동도급(필요시)

기 초 금 액 금75,460,000원

○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처분/재활용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

2.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기간 2026. 7. 30. 【10:00】 ~ 2026. 8. 3. 【10:00】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3.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

※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6. 8. 3.(월)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8. 2.(일) 18:00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총액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비대상용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열람장소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

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11. 보충정보 제공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560-2519)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33-560-2527)

10.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2026. 7. 28.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수

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4) 조세포털 서약서

■ 정선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정선군

발주내용 [√ ] 용역 [ ] 용역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 ] 예 [ ] 아니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과하는 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원 이상인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