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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 물품(스마트 축동력 제어장치)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1일

◉ 소요예산 : 148,650,000원(vat 미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유 및 법적 근거

1) 긴급 입찰 사유

◉ 본 구매 건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선정 사업장의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와 온실가스 감축성과 확보가 요구됨.

◉ 설비 제작·설치 및 완료보고, 현장확인,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할 때 조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 사업기간 확보 및 보조금 집행 차질 방지를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2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7조 제2항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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