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 – 811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교외 1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 봉화군 관내
다. 사 업 량 : 내진성능평가 2개소(동교 L=38.0m, 미잠교 L=27.0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33,636,364원 - 부가가치세 : 금3,363,636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7. 28. 09:00 ~ 2026. 7. 31.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3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안동시여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나.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책임기술자 자격
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확인하기 위하여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팀(054-679-648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7. 27.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