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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청도농협 「저온유통센터구축지원사업

복숭아선별기 구매ž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07. 27.

새청도농업협동조합

- 1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2. 사업개요 2

3. 주관기관 2

4. 사업기간 2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3

2. 참가자격 3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4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6

2. 제안서 작성지침 8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9

4. 유의사항 9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11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1

3. 계약체결 17

4. 기타 17

Ⅴ. 서식 등

1. 입찰유의서 18

2. 물품구매계약 일반(특별)조건 23

3. 그 밖의 서식 3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청도군 지역 주요 대표 생산 품목인 복숭아의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및 고

품질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 복숭아 선별 및 포장라인 도입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청도군

지역 복숭아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의 복숭아 선별 능력을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 효

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청도농협 저온유통센터구축지원사업 복숭아선별기 구매·설치 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88

○ 사 업 량 : 복숭아 비파괴 당도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금 삼억오천오백삼십만원(₩ 355,300,000원) (부가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새청도농업협동조합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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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

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

인 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상의 복숭아 선별기 납품 실

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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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입찰공고일자입찰(제안)서류제출현장설명회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일 시2026.07.27.(월)2026.08.06.(목)
(09:00~17:00)
제안요청서로 갈음2026.08.07.(금)
(14:00)
장 소자료열람:나라장터
(www.g2b.go.kr)
새청도농협
본점
새청도농협
2층 대회의실

※제출장소 : 새청도농협 본점

(Tel: 054)370-281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29)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붙임3-1)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 농산물선별기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붙임3-2~3)

⑫ 서약서 1부 (붙임 3-4)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 3-5)

⑭ 복숭아 선별기 종합검정 성적서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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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7)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미기재. 기재 시 평가에 불

이익 발생할 수 있음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① 제안설명회 : 업체별 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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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동선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 제안서는 사업예산 범위에서 새청도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상품화공정에 적합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설계는 건축 평

면도면 범위 내에서 작업동선, 기계배치 등을 GAP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내

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공정별 작업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

(2) 원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상품화설비 구축

(3) 선별장 내 효율적 동선 및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상품화설비 제작 및 설치

(6) 미래 상품 수요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나. 복숭아 선별기 라인

본 제안요청서 및 첨부된 제작 시방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의 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설비 사양: 복숭아 비파괴당도선별 설비 1식

(2) 세부설비: 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3) 주요 설비 설명: 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 검수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수하며, 성능

검수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완료 검수 및 감리: 납품 물품 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②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

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3일

∘ 검수 기준(제작시방서 참조)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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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공검수는 장비의 규격,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을 거쳐 정상적인 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준공검수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④ 본 기계설비의 운용 시험과정 중 시스템제작 설계상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 시 무상 지원한다.

⑤ 감리기준은 납품, 설치내역에 따라 납품, 조립, 규격, 설치 완료 여부를

설계도면 및 납품내역서에 의거하여 감리한다. 단,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설치완료 후 대상물을 실제 투입하여 정상가동 여부는 계약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 및 감리한다.

(5)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하자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지원은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 교육,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무상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3년으로 한다.

- 사용자의 장비 운용 숙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

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 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라인 에러 발생 통보 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기간 중 사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제외한 파손품 및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한 비용을 부담한다.

- 기계사용 중 긴급A/S 발생 시 원격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7)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수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배치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 기타 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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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

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4>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4-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4-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붙임4-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4-4>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붙임4-4-1>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해당서식>

- 2025년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

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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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제안서 <붙임5>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 선별설비 시스템 개요

❍ 선별설비계획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임6>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사업비산출내역서(자유서식) <붙임6-1>

마. 제안제출서 <붙임7>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5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

재), USB 1매

❍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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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

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찰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

부, 경상북도, 조달청 등 관련기관에 부정당거래업체로 고발조치할 것임.

단, 천재지변 이외 사고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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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평가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새청도농협에서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한다.(단, 외부 평가위원 운영시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기술수행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사업수행능력평가 20%, 기술수행능력평가 70%, 제안(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평가 항목배점한도비 고
100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20
정성적
평가
기술수행
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교육프로그램
70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평점
산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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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항 목점수평가기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5객관적
지표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건수5
경영상태◦부채비율5
◦유동비율5
기술
수행
능력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70)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10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10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15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적합성5
◦기계구성의 내구성 및 시설확장의
용이성
5
◦선별설비의 기술지식능력(특허 유무)15
◦유지보수의 용이성10
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10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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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20점)

❍ 수행능력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

적), 경영상태 및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1) 기술인력 보유현황(당해 사업 참여 기술자에 한함) (5점)

평가항목배점한도등 급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5특급기술자1인1점
고급기술자1인0.8점
중급기술자고급숙련기술자1인0.6점
초급기술자중급숙련기술자1인0.4점
초급숙련기술자1인0.2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정

※ 기술인력 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개정) 적용

1.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 분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특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
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
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
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
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
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
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
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
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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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국가기술자격자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
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
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
행한 사람

(2) 수행경험 실적 (5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3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 선별기 납

품/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

구 분배점한도배점기준비고
수행실적523건 이상5점누계 건 수로
집계
21~22건4점
18~20건3점
15~17건2점
14건 이하1점

주) 1. 납품 완료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 14 -

(3)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타인자본 ÷ 자기자본)× 100)

50%이상~ 100%이상~ 150%이상~

구 분 50%미만 200%이상

100%미만 150%미만 200%미만

점 수 5 4 3 2 1

(4)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500% 450%이상~ 400%이상~ 350%이상~

구 분 350%미만

이상 500%미만 450%미만 400%미만

5 4 3 2 1 점 수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연번내 용비 고
총 괄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선별․포장라인 설치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4-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4>
발주기관
부채비율
유동비율
6❍ 2025년 재무제표<해당서식>
발행기관
품질신뢰7❍ 특허 등록 사항
- 특허증 사본
<붙임 4-5>
발행기관

- 15 -

2)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평가표에 따라 정수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절대평가)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사업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16 -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17 -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새청도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

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채권자 새청도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515-82-01259)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

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 18 -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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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