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18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좌하수처리장 적환장 신축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며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사업자로 입찰대상을 제한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136일간(추석 명절기간 공사 중지)
라. 공사위치: 가좌사업소 내 1단계처리시설 침사지 인근(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211)
마.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1) 적환장 신축(토목∙건축) 공사 (계획면적: 503㎡)
가) 토목: 기초공, 토공, 부대공
나) 건축: 철골 설치, 콘크리트공, 건축 설비 설치
다) 부대공: 수목이설
라) 폐기물 처리: 33.0ton
바. 기초금액: 금745,613,000원(추정가격 금677,830,000원, 부가가치세 금67,783,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입 찰 서 접 수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2026. 7. 27.(월) 20:00 ~ 2026. 8. 4.(화) 10:00 | 2026. 8. 4.(화) 11:00 |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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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불허)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
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6)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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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의기준비율은조달청공고제2026-335호
| 구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 종합건설업 | 104.94% | 1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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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경험[업종(실적) 평가비율]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
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합계(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41,652,749원 | 7,874,685원 | 10,404,661원 | 1,034,733원 | 5,038,046원 | 17,300,624원 |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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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 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지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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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
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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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7.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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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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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7.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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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함)의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0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③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 밀폐공간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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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 12 -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ㅇ안전ㆍ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설정 | 5 | |
| 2.계획수립 | ㅇ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수급인의이행계획적정여부 | 10 | |
| 3.역할및책임 | ㅇ이행계획추진을위한구성원의역할분담 | 5 | |
| B.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ㅇ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자체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 5 | |
| 5.안전점검 | ㅇ안전점검및모니터링(보호구착용확인포함) | 10 | |
| 6.이행확인 | ㅇ안전조치이행여부확인(감독관의지도조언에대한이행포함) | 10 | |
| 7.교육및기록 | ㅇ안전보건교육계획및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ㅇ유해·위험작업에대한안전작업허가이행수준 | 10 | |
| C.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및연락체계 | ㅇ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기구・설비의안전성확인 | 5 | |
| 10.위험물질및설비 | ㅇ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기구·설비의안전성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ㅇ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 | 5 | |
| D.재해발생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현황 | ㅇ최근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 | 20 |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3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각항목별점수부여시(우수),(보통),(미흡)점수의중간점수부여가능
※ 최초평가결과60점(총점의60%)이하는계약전보완및재평가하여60점이상이되어야함
(다만,화재폭발우려장소및밀폐공간작업의경우에는80점이상인경우진행)
A.안전보건관리체제
1.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안전보건방침의상호어긋남이없으며방침및목표가구체적임
② 보통:안전보건방침의상호어긋남이없으나,방침일부내용이누락되거나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안전보건방침이상호어긋나거나또는방침이없거나또는내용이상당부분이결여됨
2.역할및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안전보건조직이구성되어있으며조직구성원의역할,책임과권한의내용이구체적임
② 보통:안전보건조직은구성되었으나조직구성원의역할,책임과권한의일부내용이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안전보건조직이구성되지않거나조직구성원의역할,책임과권한내용의상당부분이미흡
3.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활동에대한이행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내용이구체적임
② 보통:활동에대한이행계획이수립되었으나,일부내용누락또는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이행계획의상당부분이결여되거나법적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함
B.실행수준
4.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5 3 1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4 -
① 우수:작업에사용되는설비,물질및작업특성에대한유해·위험요인파악및자체위험성평가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작업에사용되는설비,물질및작업특성에대한유해·위험요인파악이일부누락되거나자체
위험성평가결과가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작업의유해·위험요인의파악이상당부분누락되거나자체위험성평가절차또는결과가없음
5.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안전점검및모니터링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며안전점검항목이구체적임
② 보통:안전점검및모니터링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안전점검항목의일부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작업중또는작업후의안전점검계획이없거나,점검항목이상당부분누락됨
6.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수:이행확인절차가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며,완료확인·작업중지및추가위험성평가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누락됨
7.교육및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우수:작업자에대한특별안전보건교육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시기및내용이구체적임또는교육을이수하여
감독관에게제출할수있음
② 보통:안전보건교육수립되어있으나,시기및내용등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안전보건교육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음.
8.안전작업허가*작업허가대상사업이아닌경우,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1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업체의안전작업허가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종류와허가절차를준수하기위한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작성자,검토자등의지정과역할부여가구체적임
② 보통:업체의안전작업허가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종류와허가절차를준수하기위한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작성자,검토자등의지정과역할부여가미흡함
③ 미흡:업체의안전작업허가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종류가일부누락되거나허가절차에대한이행계획이
상당부분결여됨
C.운영관리
9.신호및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취급작업,밀폐공간작업,화재폭발위험작업,정전및활선작업등신호체계가필요한작업의종류와
신호방법및Lock-out/Tag-out이구체적으로수립됨
- 상호간연락체계가구체적으로수립됨
② 보통:작업에서필요한신호체계,연락체계가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상호간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작업에서필요한신호및연락체계,Lock-out/Tag-out이구체적이지않거나상당부분내용이
누락됨
10.위험물질및설비*위험물질및설비대상사업이아닌경우,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설비에대한점검,정비등의관리방법과업무절차가수립됨
② 보통:안전성확인계획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일부분누락이있거나업무절차가구체적이지않음
③ 미흡: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기구・설비에대한관리방법과업무절차가없거나또는상기내용의상당부분이누락됨
11.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안전사고발생유형별비상대응계획이수립됨
② 보통: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이상기내용의상당부분을만족하나일부미흡한점이있음.
③ 미흡:사고발생유형별로비상대응계획이누락되거나수립되지않음.
- 16 -
D.재해발생수준
12.산업재해현황*1년미만신규업체는20점(우수)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0 |
①우수:최근휴업을제외한2년동안무재해사업장을유지하거나,동종업종평균재해율미만으로재해가
지속적으로감소함
②보통:최근휴업을제외한2년동안재해가있으나,동종업종평균재해율미만임
③미흡:최근휴업을제외한2년동안재해또는사망재해가있고,2년동안동종업종평균재해율이상임
- 17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1.
▣ 계약 현황
일반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2.
▣ 안전보건관리조직
역할
대표자
및
OOO
책임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8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기계・기구 기계・기구 - 및 설비 대장 작성,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사용
추진일정(月)
항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안전난간,
매주 000
발굴 개구부 확인 등
3.
및 조치
계획
끼임사고
수립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9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5.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인원 교육방법
과 정 (명)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교육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