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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예빛학교 공고 제2026-21호

부산예빛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인조잔디, 탄성포장)

재조성 공사 2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 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

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공고 내용 및 계약 관련: 부산예빛학교 행정실 ☏ 070-4619-5622

▶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예빛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인조잔디,탄성포장) 재조성 공사

나. 공사개요: 운동장 인조잔디, 트랙 탄성포장 교체 및 기타 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라.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화로 147 부산예빛학교 운동장

마.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생략,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부산예빛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 가능

바.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07. 28.(화) 09:00 ~ 2026. 07. 31.(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31.(금) 11:00 이후, 부산예빛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아. 공사 예정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48,053,00043,684,5464,368,454048,053,000

- 1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243,729,880원(조달수수료 1,309,080원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으로 견적 제출 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상황이나 설계 검토 상황 등에 따라, 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 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 관리 철저

- 착공 예정일: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낙찰자는 시공 시 공사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

자격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1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계약 체결시 [붙임4] 서약서 제출)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 생략(부산예빛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람 가능)

나. 설계서 열람

▶ 기간: 공고일로부터 ~ 7. 30.(목)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화로 147 부산예빛학교 행정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7. 28.(화) 09:00 ~ 2026. 7. 31.(금)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

(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원0원0원738,949원

나.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와

인지세 납부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

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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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한 [붙임1] 청렴서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원0원0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및

고용ㆍ산재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준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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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의무사항 : 다음 쪽 윗부분 참조

- 6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학교 시설 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 학교 시설 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준공 시 학교에서 준용하는 징수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등록 신청

요령 등의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반드시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할

때, 관련 업체(인조잔디 등), 감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7 -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

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아.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부산예빛학교 행정실 ☏ 070-4619-5622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 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2026. 07. 27.

부산예빛학교장

- 8 -

【붙임1】청렴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예빛학교장 귀하

- 9 -

【붙임2】각서(낙찰자만 제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예빛학교장 귀하

- 10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의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예빛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2 -

【붙임4】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부산예빛학교장 귀하

- 13 -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의 [부산예빛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인조잔디,탄성포장) 재조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예빛학교장 귀하

- 14 -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만 제출, 변경 가능)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학교 ○○공사/용역계약▣ 업체명○○건설(위원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20○○.○○.○○.~○○.○○
(○○일간)
▣ 계약금액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학교 본관동▣ 작업 투입 종사자수○○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작성예시】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OO.OO.OO. 위원 OOO (인)

- 15 -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

노동부)」 준수

❶작업장소에 ❷근로자에게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온·습도계 상시 비치 온열질환 예방방법

❸체감온도 ❹온열질환 등의 주지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❶온·습도 ❷작업시간대 ❸적절한 응급조치 ▲체감온도 31℃ 이상 시 조절장치 설치·가동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소금

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

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

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6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