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92 바다시민아트 굿즈 고도화 및 활용방안 구축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6.
거 제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예산액
4. 계약방법
5. 과업의 목적
6. 과업의 범위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기본사항
2. 세부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및 세부과업지침
2. 과업의 보고
Ⅳ.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 「1592 바다시민아트 굿즈 고도화 및 활용방안 구축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3. 예 산 액 : 46,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목적
가. 기존 자산의 고도화
◦
기 개발된 옥포 도시재생과 관련된 디자인 소스 및 시제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 리 브랜딩 및 상품성 고도화
나. 로컬 정체성 강화
◦ 옥포항의 역사성, 조선소, 옥포동 만의 도시재생 스토리를 담은 독창적 굿즈 개발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
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 지역브랜드 기본 BI 체계 구축을 통해 굿즈‧패키지에 일관된 시각 정체성 적용
라. 상용화 기반 마련
◦
단순 소모성 기념품 제작에서 벗어나 실제 유통‧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패키지 디자인 및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일원
나. 내용범위
1) 기초 조사 및 고도화 전략 수립
2)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로고‧컬러시스템, 기본 BI메뉴얼)
3) 굿즈 디자인 고도화 및 신규 디자인 개발
4) 패키지 디자인 및 브랜드 통합화
5) 시제품 제작 및 품평회
6) 양산 가이드북(메뉴얼) 작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사항
가. 옥포의 역사·문화·산업 및 도시재생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BI) 및 굿즈 개발
나. 상품성·활용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
다. 실제 유통·판매가 가능한 품질 수준을 확보
라. 모든 과업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
2. 세부 과업 내용
가.
기초 조사 및 고도화 전략 수립
1) 기존 굿즈 진단
◦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개발된 굿즈 및 디자인 자산의 문제점, 시장성, 소비자 만족도 분석
2) 시장 조사 및 타 사례 분석
◦ 성공적인 국내외 도시재생 및 로컬 굿즈 우수 사례 분석
◦
관광객, 지역주민, 유통채널(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별 선호도 및 굿즈 트렌드 분석
3) 브랜딩 컨셉 도출
◦ 옥포항, 이순신, 조선소, 도시재생 등 옥포만의 차별화된 핵심 키워드 기반 비주얼 컨셉 확정
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로고·컬러시스템, 기본 BI메뉴얼)
1) 브랜드 컨셉 정의
◦
기초조사 및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컨셉을 도출하고, 브랜드 방향성 수립
◦ 브랜드 컨셉 정의서는 발주기관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로고 개발에 착수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2) 로고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
로고 디자인은 최소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통해 최종안 선정
◦ 브랜드 전용 컬러시스템 및 응용 그래픽 요소 개발
◦ 기본 BI 매뉴얼 구축(로고, 컬러 사용, 굿즈 적용 도면, 태그‧라벨‧패키지 통합 레이아웃 등)
3)
공공저작물 등록 및 운용 주체 이관
◦ 확정된 BI는「저작권법」제24조의2에 따라 공공누리(KOGL)에 등록하며, 등록유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BI 운용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이관되며, 확정된 로고 및 브랜드명의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다.
굿즈 디자인 고도화 및 신규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고도화(기존 안 리 브랜딩)
◦ 기존 디자인 자산 중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여 그래픽 보완 및 상품성 고도화
2) 굿즈 디자인 고도화 및 신규 개발
◦
최종 확정 품목 최소 5종 이상 완성도 높은 그래픽 및 제품 디자인
도출
◦
각 굿즈별로 옥포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된 스토리텔링 요소를 개발하여 상품 가치 부여
라.
패키지 디자인 및 브랜드 통합화
1)
BI컬러, 로고 요소를 적용한 박스, 라벨, 쇼핑백, 태그(Tag) 디자인 개발
2)
재생지, 소이잉크, 테이프리스 박스 등 친환경 패키지 대안 제시 및 적용
3) KC 인증 표기 등 법령에 따른 의무 표기사항 레이아웃 설계
마.
시제품 제작 및 품평회
1) 최종 확정된 고도화 굿즈 5종 이상에 대한 시제품 제작
(품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2)
시제품 제작비용은 최종 낙찰금액의 20% 이내로 편성하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3)
제작된 시제품의 재질, 인쇄 상태, 내구성, 마감상태 등 정밀 검증
4) 지역주민 및 발주기관 대상 품평회를 개최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최종 디자인에 반영(참석자 명단,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바.
양산 가이드북(메뉴얼) 작성
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체 대량 생산을 위한 품목별 적정 단가, 추천 생산 공장 리스트, 사양서(재질, 팬톤 컬러 코드, 인쇄 방식)가
포함된 가이드북 제공
2)
옥포 도시재생 거점시설 내 상품 진열 방안 및 온라인 판매 채널 활용 방법 제안
3)
KC인증, 원산지 표기 등 판매 시 필요한 법정 표기 요건 안내 포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및 세부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나. 세부과업지침
1) 전문인력의 구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업무별로 최적의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BI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브랜드 디자인 전문 인력(브랜드 전략가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소유 및 지식재산권
◦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된 모든 디자인, 로고, BI 요소 패키지 등의 저작권, 디자인권 및 지식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저작권 분쟁방지
◦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비용 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사용하는 폰트, 이미지, 캐릭터 등은 순수 창작물 또는 상업적 이용 권한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사용 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개인정보, 행정자료 및 미공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주민 설문‧인터뷰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과업 종료 시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회
◦
용역 착수계 제출 후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 60% 시점에서 BI 확정안, 굿즈 디자인 시안(2~3안), 시제품 발주 계획을 포함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
최종 성과품 납품 10일 전 BI 매뉴얼‧굿즈 디자인 확정안, 시제품 품평회 결과, 양산 가이드북을 포함한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후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수시 및 기타회의
◦
과업수행자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감독자와 주요 추진사항, 공정 현황, 향후계획, 성과품 검토 등을 위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Ⅳ
예정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공정표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M+3
M+4
1.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2.
조사 / 기획
기초조사 및 고도화 전략 수립
브랜드 컨셉 및 BI 개발
3. 디자인 개발
굿즈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중간보고
4. 제작
시제품 제작
품평회 및 보완
5. 완료
양산 가이드북 작성
6. 과업완료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완료 보고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작성기준
1)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한다.
2) 최종보고서 및 BI 매뉴얼은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고품질 컬러 옵셋인쇄(4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BI 원본 파일은 레이어 분리 상태(AI‧PSD)로 납품하며, 폰트 아웃라인 처리본과 편집 가능본을 함께 제출한다.
4) 사진 촬영 장비는 고화소 중형카메라급 이상으로 사용하며, 디지털 원본 파일을 보관‧제출한다.
나. 성과품 납품 목록
구분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기초조사·BI 개발·디자인 개발 포함)
A4
10부
양면컬러 옵셋(4도 이상)
BI 매뉴얼
기본 BI 매뉴얼
(로고·컬러·굿즈 적용 규정)
A4
10부
편집본+아웃라인본
BI 원본
로고 원본
(AI·EPS·SVG·PNG 전 규격)
원본파일
1식
레이어 분리 상태
BI 원본
컬러 시스템 정의서
(팬톤·CMYK·RGB·HEX)
PDF+AI
1식
-
디자인 원본
굿즈 상품 디자인 원본
(AI·PSD 고해상도)
원본파일
1식
인쇄·제작용 벡터 필수
디자인 가이드
굿즈 양산 가이드북
(사양서·단가 기준 포함)
A4
10부
원본 데이터 포함
시제품
굿즈 시제품
(확정 품목 5종 이상)
품목별
협의
발주기관 협의 후 결정
US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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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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