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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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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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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윤리경영지수(KR-BEX) 측정 및 윤리의식 수준진단 분석결과에 따라 취약분야 발굴 및 중장기(‘27~’29년) 중점 실행과제 등 도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으로 주요 이슈별 제도와 규정 등 보완, 인권경영 고도화 추진

3. 과업장소 : 코레일유통(주)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5. 주요 산출물 : 윤리 및 인권 각 산출물

◦ (윤리의식 수준진단) 윤리의식 수준진단(윤리경영지수 측정 포함) 종합 결과보고서,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과제 도출 내역

◦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시행 결과보고서, 인권경영보고서

6. 과업범위

◦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旣 윤리의식 수준진단 지표 적정성 분석 및 개선지표 도출

- 윤리의식 수준진단 설문항목 지표 개발(보완) 湯湷

- 윤리의식 수준진단 계획 수립 및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 시행

* 윤리경영지수(KR-BEX) 측정 및 활용 방안 마련 포함

- 데이터⸱결과 등 분석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우리사 윤리경영시스템 &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등 종합 진단 포함

-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과제 도출

* 회사 윤리경영 중장기(‘27∼’29년) 로드맵, 중점 실행과제 도출

◦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 내·외부 이해관계자 구분하여 인권실태조사 항목개발 및 조사 시행

- 기관운영, 주요사업 지표분석 및 평가방법 보완 검토 및 평가방법 제시

- 인권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행 및 분석

- 인권이슈 도출 및 대응방안 제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인권경영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지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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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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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과업계획

◦ (설문조사 대상) 코레일유통 임직원 (약 406명)

◦ (설문항목 설계) 개인윤리, 조직윤리, 사회적 책임지수 등 반영

◦ (설문 시행) 온라인 기반 조사환경 구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조사 시행

◦ (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윤리의식 수준진단 조사 결과 분석 (직급, 소속별, 직전 대비 등 결과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타기관 운영 사례 포함) 제언

ㅇ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기관 통합 관련 윤리의식 수준 진단 추진 방향 제언

- 윤리의식 수준 진단 결과 바탕으로 중장기(‘27~’29년) 과제 도출

□ 세부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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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세부업무

사전조사

(기업현황 분석)

- 직전 윤리의식 수준 진단 결과의 검토를 통한 개인윤리, 조직윤리, 사회적 책임지수 보완 반영

설문항목 설계‧조사

- 코레일유통 임직원 대상 윤리의식 설문항목 개발(보완)

* 필요 시 외부 이해관계자(파트너사) 설문, 의견수렴 등 진행

* 코레일유통 윤리경영시스템 수준 진단 설문 포함

- 설문조사 시행계획 작성 및 환경 구축(인터넷 또는 모바일)

윤리의식 수준진단

(취약점 도출)

- 코레일유통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진단 설문 시행

* 코레일유통型 윤리경영지수(KR-BEX) 측정 포함

* 직급별, 소속별, 유사기관 대비 윤리의식 수준 비교

* 윤리의식 취약점(리스크) 및 개선사항 도출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과제 도출

* 윤리경영 중장기 로드맵(‘27~’29년)

* 연도별 중점 실행과제 도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개선방안 제시)

및 제출

- 윤리의식 수준진단 등 각종 분석내용을 포함한

종합결과보고서 상세 작성 및 제출

* 향후 대응 및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 포함 작성

* 2025년 윤리경영 수준진단 결과 대비 분석 포함 작성

최종 결과보고회 시행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시행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포함 결과보고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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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1. 인권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권실태조사 항목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조사대상 : 내부(전사원), 외부(全 상업시설 운영관리자, 청년창업 매장, 중소기업 협력사)

* 중소기업 협력사: 고향뜨락, 명품마루 입점사

2.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보완

◦ 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코레일 유통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 기관 특성에 맞춘 인권영향평가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3. 인권영향평가 대상 교육

◦ 인권영향평가 대상 2026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용 및 평가 기준, 근거 자료 확보, 내용 작성 방법 등 교육 추진

- | Ā 인권영향평가 목적 및 체크리스트별 구체적 평가기준 및 근거자료 확보 방법, 내용 작성방법 안내 등 통한 담당직원 이해 제고 필요

4. 2026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도출된 인권이슈 대응 방안 제시

◦ 보완된 체크리스트와 평가방법 따라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필요시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 의견수렴 등 시행

◦ 인권영향평가 시행

- 제출ㆍ취합된 근거 자료 적절성 확인 후 필요시 담당자 인터뷰 및 보완 요청 통해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영향 분석 및 인권주요이슈 도출

- 인권경영 이행현황과 문제점 분석하고, 인권이슈 근본적인 원인 분석

- 우선순위 및 인권이슈 선정 시 2025년도 평가 시행방법 및 결과 참고

◦ 주요인권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및 대응방안 제시

-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인권이슈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2026년도 주요 인권이슈 도출

-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관리계획 및 개선과제 수립

5. 2026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대비 분석

- 인권영향평가의 전반적 과정(지표선정, 자료분석, 자료수집, 대응계획 수립 등)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시행

◦ 기관 통합 관련 인권경영 추진 방향 제언

6. 인권경영지수 점검

◦인권경영지수 이행 평가 검증

7. 최종 결과보고 시행, 인권경영 보고서 자문

◦ 과업수행 결과(윤리·인권 포함) 최종보고회 시행

◦ 2026년 인권경영 보고서 작성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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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방법

1. 수행방법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코레일유통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과 협의된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이 보유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코레일유통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코레일유통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 담당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2.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 과업을 착수, 진행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과업계획(과업수행 전략과 일정표, 과업수행 방법 포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참여인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결과보고

◦ 최종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며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안사항 등으로 제출한다.

◦ 본 과업의 결과는 코레일유통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코레일유통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승 인

◦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사업수행 절차상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시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정 및 사업수행 절차 상 명기된 기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코레일유통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하도급 관련, 하도급을 줄 경우 코레일유통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거 부

◦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부합되지 않을 경우 코레일유통이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과업수행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과업수행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유통은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과업지시서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과업대가 지급기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수 후 코레일유통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 최종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급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코레일유통은 과업대가의 청구를 받을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업수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 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 용역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중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과업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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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용역규정,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과업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이 당초보다 지연될 경우 사유와 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서 등 모든 용역 성과품은 우리 기관과 협의 후 생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우리 기관 또는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등 제반 권리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우리 기관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용역대가는 기성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납품

◦ 본 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 윤리의식 수준진단 보완·개발 지표 및 측정 결과 등

- 인권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 보고서

- 기관운영, 주요사업 지표 개선

-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등 최종보고서(최종보고회 포함)

- 기타 용역수행간 작성한 윤리·인권경영 자료(연구서, 보고서 등)

3. 과업산출물의 소유 및 사용

◦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한 내용 등을 코레일유통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코레일유통, 과업수행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부주의함으로서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과업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 재산권은 코레일유통에게 양도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코레일유통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문서 구성 및 효력

◦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조건과 부록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하며, 계약조건 상호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이 깊고 상세하게 기술된 조문이 우선한다.

◦ 본 과업지시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6.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기성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 과업수행 중 우리 기관의 사정으로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이 축소되어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7.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방침변경 또는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한 경우

8.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업체는 「붙임1」 보안서약서 및 「붙임2」 보안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과업수행 상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일체는 목적 외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개인정보의 양도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업체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 상의 모든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임의 해석하여 처리 할 수 없으며, 의문사항 및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수행 필요사항, 미비사항, 수정사항에 대해 요구를 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코레일유통(주)의 승인 없이 용역과정에서 생산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경우

- 과업 수행 관련 개인정보 유출, 기밀 누설 등으로 용역 수행이 어렵거나 코레일유통(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지적재산권 침해

◦ 과업수행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과업 도는 과업산출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이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코레일유통이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과업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에게 부과된 배상금, 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코레일유통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과업 또는 과업산출물을 코레일유통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업 또는 과업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코레일유통에게 제공하거나 문제된 과업 또는 과업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 과업수행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11. 품질보증

◦ 과업수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과업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이 요구 시 과업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코레일유통은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코레일유통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코레일유통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붙 임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각 1부. 끝.

붙임1) 보안서약서

氠瑢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코레일유통(주)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코레일유통(주)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관련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붙임2) 보안확약서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코레일유통(주) 윤리의식 수준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