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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8차-기번2)

기번

관리소

사업종

소재지

사업량

(km)

2

함양

계류보전

경남.거제.장목.구영 산58-1

0.3

2. 과업목적

ㅇ 집중호우 시 하부 생활권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3. 과업대상

ㅇ 붙임 대상지 세부내역 참조

4. 과업내용

현지조사 측량, 설계

설계도․서 작성

제시방서 작성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발행 사방기술교본

ㅇ 산림청 발행 산림사업 표준품셈 및 사방표준품셈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산림청 고시 제2022-106호, 2022.11.22.)

건설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2026

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타 사방사업 관련자료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일간

7.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및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

- 작업자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수준 평가(발주처)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8.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4개분야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등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 등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일간

으로 하고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 과업의 수행(측량, 설계)은 「사방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수급인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사업별, 개소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5.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현장배치확인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별,

개소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측량,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물량의 확정 범위(구역면적)

사방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구조물 설계 방향

사용자재 선정사항 등

7.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

하고,

기타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자재의 수량ㆍ수급여건ㆍ보관 및

운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급구매가 효율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 등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 계약자는 설계안 작성 후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보고회(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감독관청에서는 다음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될 때

15.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

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방시설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새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8.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사방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유 토지 편입사항을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

19.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사유토지 협의

문제 등) 현황 및 경계측량의 필요가 있는 경우(사방댐 위치 변경 등)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0.

본 용역의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2.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용도개발예정지․통제지역․사방시설 편입 사유지 사용 부동의 등 공사 시행에 장애요인이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사방사업기술교본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국유특허권이 있는 사방댐을 도입할 경우 특허실시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 실시료 산출 : 실시수량 × 제품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수급자는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설계심사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

현지조사, 측량, 도면제도, 설계서 작성은「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과 산림청고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와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사방지 지정명세서 포함)을 설계도에 첨부

- BM점 및 주요 구조물 좌표값 등을 설계도 기재

ㅇ 산림사업표준품셈 및 사방표준품셈에 의거 설계한다.

측량과 병행, 현지설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상관측 기록자료(최대강우량)

-

자재관계 : 현지채취자재, 구입자재, 운반거리, 자재 보관장소 등

-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

-

적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자료 활용

- 기타 설계관련 자료

평면측량의 범위는 현재의 하천과 주변의 현황을 측량하되, 하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방시설을 계획하는 범위까지 실시하고 특히

사유 토지 편입에 따른 경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사방댐설치 시점에서 상류는 토사선까지, 하류는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점까지 하여야 하며, 하류유역의 계상침식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계사방에 준한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단측량의 측점간은 20m로 하여 중심선을 설치하고 종․횡단의

변화가

심하거나 공작물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는 보조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측량의 범위는 종단측량 측점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공작물 설치부분(현 하천선)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재는 현지채취 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채취자재별

분포상황과 현지에 부합한 운반거리, 운반방법을 적용하되 구입

자재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택한다.

사면길이도 짧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토․수압의 영향이 별로 없는

곳은 옹벽이나 전석기슭막이 등 고가의 대형공작물 시공은 지양한다.

기초터파기는 암반까지로 계획하여 설계하고, 터파기로 인한 양안의

절토면 및 되메우기 성토면은 반드시 복구공종을 반영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종․공법 개발 및 새로운 자재를 탐색하여 설계에 반영

하는 등 독창성 유지와 발전적 변화를 모색한다.

공사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공작물의 구조도(상세도) 및 설계도면(종단, 횡단, 평면도 등)을

반드시 첨부하며 소요자재의 단가 및 품질, 규격조건 등을 설계상에

상세히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농업용수유입보, 농자재운반로, 세월교, 식수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시설(위험표지판, 휀스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사방지 지정명세서 포함)을 설계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4. 성과품 작성 및 심사

모든 성과품은 우리청과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우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및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한다.

-

기번별

설계서(A4 규격) 및 설계도(A3 규격) 각 5부(합본 1부 포함)

* 지방청 합본 1부, 관리소 4부

-

설계내역 일체(USB) 2개

* 지방청 1개, 관리소 1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자료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성과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는 즉시 납품

하여야 한다.

Ⅴ. 설계보증 책임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 및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실시

설계용역 완료 전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설계변경 등)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