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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15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구립율산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
기 초 금 액242,130,000
추 정 가 격220,118,182
부 가 세22,011,818
관급자설치
27,131,000
관급자재비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박연정 주무관(☏ 02-2670-3432)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공 고 기 간2026. 7. 28.(화) ~ 8. 5.(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3.(월) 10:00 ~ 8. 5.(수) 10:00
개 찰 일 시2026. 8. 5.(수) 11:00
개 찰 장 소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4.(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7%, 금속창호‧지붕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조립공사업 13%입니다.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구분업 종추정가격(원)비율(%)
전문220,118,182100
실내건축공사업191,502,81887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28,615,36413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2,265,231원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어르신복지과(담당:

국민연금보험료(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퇴직공제부금비(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안전관리비(원)
3,201,598318,3951,550,2464,464,388307,500

박연정 주무관 ☎ 02-2670-343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국민건강보험료(원) 품질관리비(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2,423,104 -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따라사후정산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협회) 확인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지급이행각서를계약체결 후7일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제출해야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받게 됩니다.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직접 지급합니다.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하여야 합니다.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토록 권장합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19. 기타사항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어르신복지과 박연정(☏ 02-2670-343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소영(☏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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