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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포장조사 및 분석 매뉴얼 개발”
과업지시서
2026. 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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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일반국도 포장조사 및 분석 매뉴얼 개발
2. 과업의 목적
○ 「2026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과업 중 “일반국도 포장조사 및 분석 매뉴얼 개발”은 일반국도 포장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포장상태 조사 방법 및 조사자료 분석에 관한 매뉴얼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일반국도의 포장상태 조사방법 및 조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국도 포장조사 및 분석 매뉴얼 개발” 업무를 위탁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 일반국도, 고속도로, 특·광역시도, 지방도, 지자체도에 대한 PMS 조사, 분석, 유지보수 의사결정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일반국도 포장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운영 지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나. 당원 및 원 발주처의 방침 또는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 본 용역수행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폭동, 전쟁,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 지체 또는 이행불능의 사태에 대해 양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5. 과업내용
○ 국내외 PMS 운영현황 및 기준
- 국내 도로기관, 지자체의 PMS 운영현황 조사 및 각 PMS 운영방법·특징 분석
- 미국, 유럽 등 해외 PMS 운영현황 및 각 PMS 운영방법·특징 분석
- 국내외 도로 포장관리에 적용되는 규정, 지침, 기준, 조사장비 사양 등에 대한 조사
- PMS 운영현황과 관련기준 검토를 통한 도로등급별 PMS 운영절차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 포장상태 조사 지침(안)
- 도로포장 관리가 필요한 조사대상 범위와 도로의 기능과 안전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PMS 운영을 위한 조사주기 제시
포장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조사항목별(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IRI)) 측정기준, 측정절차제시 및 일관성 있는 조사결과 획득 방안 제시
각 도로의 최저속도 이상으로 주행(교통흐름에 지장없음)하면서 조사자료를 취득하는 방법 제시
포장상태 조사 수행 전 일관성 있는 결과 획득을 위한 조사장비의 각 센서의 교정 및 검정 방안 제시
포장상태 조사를 통해 획득하는 조사결과의 종류(데이터, 이미지 등)와 각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분해능 등) 정의
○ 포장상태 분석 및 정량화 지침(안)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과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PMS를 운영중인 기관의 결함분석 및 정량화 기준을 조사 및 차이 분석 후 도로 포장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제시
균열분석 방법과 균열률 산정기준 제시
차로폭을 고려한 횡방향 소성변형 산정기준 제시
종단평탄성(IRI) 산정기준 제시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검증체계 (이상치의 판단기준, 현장검증 방법 등) 제시
○ 포장상태 지수 및 등급화 지침(안)
포장노면에 발생한 결함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포장 상태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포장상태 지수 적용방안 제시
포장상태 지수는 그 값에 따라 4개 등급(Good, Satisfactory, Fair, Poor)으로 분류하고 Poor 등급을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하는 방안 제시
○ 보수대상 선정기준 및 의사결정 지침(안)
조사분석된 포장상태 기반 보수대상 구간 선정을 위한 기준 제시
보수대상 구간 선정은 통행속도 등 도로의 기능에 따라 개별 결함의 보수기준과 포장상태지수에 따른 보수기준을 제시
보수대상구간의 시공성을 고려한 최소 보수연장 제시
파손의 종류 및 결함량을 고려한 보수공법 제시
파손상태 기반 도로의 기능 등 중요도 등을 고려한 보수 우선순위 결정 방안 제시
보수대상구간의 보수공법을 고려하여 단기 유지보수 예산수립의 방법 제시
관리기관의 중장기 소요예산 분석 방법을 제시하되, 목표 포장상태를 고려한 5~10년의 유지보수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PMS 도입 및 확대 방안 제시
Network Level PMS, Project Level PMS, Research Level PMS 에 대한 역할 정의 및 효율적인 PMS 운영을 위한 적용방안 제시
6. 산업안전보건사항(과업수행자를 “을”로 칭함)
1)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을”은 “을”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현장 조사 업무 내용 및 예상 소요 시간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5) 최악의 상황과 돌발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조사 시“先-안전확보, 後-업무처리 원칙” 준수와 “대민피해 예방”을 원칙으로 수행한다.
6) 현장 조사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조사 규모, 위험도, 작업 여건, 작업시간, 종류 등에 따라 투입인력을 조정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7) 개인 안전 장구(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 및 차량 통제 장비(교통안내표지판, 싸인보드, 라바콘, 신호봉, 로봇신호수 등)를 근무 시작 전, 근무 중 수시 점검한다.
8) 현장 조사 전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청 등의 승인 후 조사 및 필요에 따라 안전 협조를 요청한다.
9) 도로 교통관리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별표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따른다.
10) 현장 조사 완료 후 관할 경찰서 및 도로관리청에 작업완료 되었음을 통지하고,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1) 현장 조사 완료 후 현장 책임자 및 신호수의 교통통제 하에 후방의 각종 안전 장구를 회수하고, 다음 현장 또는 복귀를 위해 이동한다.
12) 현장 조사 시 부득이하게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게 되면, 119 및 112 등에 신고 후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지체없이 안전관리책임자 및 발주처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상황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별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3) “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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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내용
추진 계획 및 성과물 도출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과업 수행계획 수립
국내외 PMS 운영현황 및 기준
포장상태 조사 지침(안)
포장상태 분석 및 정량화 지침(안)
포장상태 지수 및 등급화 지침(안)
보수대상 선정기준 및 의사결정 지침(안)
PMS 도입 및 확대 방안 제시
최종 보고서 작성
※ 과업일정은 계약일에 따라 과업 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예정공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특정한 형식 없이 상기의 연구내용을 잘 표현하고 충분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여 수행된 작업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보고서의 규격 및 작성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용역보고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시 그 내용을 워드프로세스(한글20 또는 MS Word 2016 이상)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한다.
9.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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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구분
제출기일
부수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한글 파일 및 관련 엑셀파일
착수 후 30일 이내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3부
3부
1식
11. 감독원 및 검사원
○ 감독원 : 한승연 수석연구원
○ 검사원 : 이문섭 연구위원
12. 공동수급 여부
○ 공동수급 가능함
13. 하도급 여부
○ 본 위탁용역은 용역의 진행에 있어 하도급을 불허함.
14. 하자담보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착수계 제출
- 위탁용역기관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위탁용역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과업 수행성과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 기타
- ‘인건비, 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에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한다.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