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공고 2026-10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4대강수계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감리용역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1.
라. 용역내용 : 4대강수계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감리
※ 상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0,000,000원 (추정가격 : 81,818,182원, 부가가치세 : 8,181,81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9.(수) 09:00 ~ 2026. 7. 31.(금)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31.(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견적)입찰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나.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
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후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부정행위 적발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 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마.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구분 | 주요 이행 내용 | 비고 |
| 법령 숙지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필수 |
| 서약서 제출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시 |
| 의무사항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해당 시 적용)
| 구분 | 준수 사항 및 제재 | 비고 |
| 관리감독자 지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 현장 상주 |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처 강화 기준 |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해당 시 적용)
| 구분 | 실시 시기 및 주기 | 실시 방법 및 내용 |
| 최초 위험성평가 |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 수시 위험성평가 | 사유 발생 시 즉시 |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
| 일일 안전활동 (TBM) | 매일 작업 시작 전 |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
| 제출 의무 |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해당 시 적용)
| 구분 | 주요 이행 내용 |
| 점검 수용 |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 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지적사항 개선 |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함 |
| 불이행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 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 | 신고채널 | 신고방법 | 전화번호 |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마당 |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 1398 |
| 한국환경보전원 | 감사실 | 우편접수 |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신고유형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신고]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
갑질피해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유의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예규에 따름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진
행/참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영산강수변생태관리단 매수토지관리팀(062-714-175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7월 2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