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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053호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사 명 : 비룡산 제2전망대 설치사업 복합건축물 소방(전기)공사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 공사현장 : 지보면 마산리 산113-1 외 1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 사 비

(단위: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58,400,00058,400,00053,090,9105,309,09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전자견적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입찰 : 2026. 7. 27.(월) 17:00 ~ 2026. 7. 31.(금) 10:00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7.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 2026. 7. 31.(금)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가능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조건을 갖춘 업체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업종코드 0039)]를 등록하고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 관내에 두고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중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무효로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3,326,459949,7701,254,912124,799-996,978--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 및 착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체결하고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붙임1]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특수조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16. 기타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

약합니다.

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문화관광과(☎054-650-6908)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재무과(☎054-650-6131)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6. 7. 27.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예 ( )

: 아니오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하는 자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202 . . .

업체명: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대표자: (인)

예천군 (분임) 재무관 귀하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붙임4]

계약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의 사전

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8. 손해배상금 청구

3. 공사대금 상계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

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