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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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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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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4. 과업의 범위

5. 과업의 주요내용

6. 과업기간

Ⅱ. 과업내용

1. 기본방향

2. 사업개요 작성

3. 지역개황 조사

4.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검토

5.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6. 환경현황 조사

7. 입지의 타당성 검토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9. 종합평가 및 결론

10. 부록

11.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보완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2. 감독 및 보고

3. 성과품의 소유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5. 기타

Ⅳ. 보안대책

Ⅴ. 성과품

Ⅵ. 예정공정표

Ⅰ. 과업개요 湯湷

1. 과 업 명

◦ 청주시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청주시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조사, 분석, 평가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 치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 일원

◦ 사업개요 :

- 대지면적 15,720㎡

4. 과업의 범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개요 작성

◦ 지역개황 조사

◦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검토

◦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 환경현황 조사

◦ 입지의 타당성 검토(해당시)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청주시, 인허가 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계약상대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우리 공사 또는 청주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민원발생, 관계기관(청주시, 충북도청 등)의 협의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라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Ⅱ. 과업내용

1. 기본방향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평가서는 실시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각종지침(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환경영향 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검토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설계내용과 병행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설계의 해당 항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방안에 대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업개요 작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충실히 기술한다.

- 계획의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평가대상 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 추진경위

- 계획의 추진배경과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 계획의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기술한다.

◦ 사업내용

-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의 변경사항을 검토․제시한다.

◦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시행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지역개황 조사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

-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6. 환경현황 조사

◦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산맥·정맥을 기재한다.

◦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 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 종이나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등을 조사한다.

ㆍ식물상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ㆍ육상동물상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ㆍ육수생물상

‥ 수생식물군집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필요시)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ㆍ생태ㆍ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ㆍ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사업지구내 하천 공사 구간이 있는 경우 육수생태계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대기질·악취·온실가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및 온실가스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악취로 인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지표․지하),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ㆍ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ㆍ대상수역의 유황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ㆍ수역이용상황 변화, 지하수 환경변화, 수자원 이용상황 등

ㆍ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대상수역의 수질 영향과 관련한 시설의 방류수질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ㆍ토지이용 계획

ㆍ시설물 배치 계획

ㆍ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ㆍ공원, 녹지 조성계획 등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환경현황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항목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환경현황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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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규격

지점

회수

대기질

환경기준(SO2 등 8항목)

1회/지점

2

1

수질

생활환경기준, 건강보호기준(PH 등 31항목)

1회/지점

2

1

토양

우려기준(Cd 등 19항목)

1회/지점

1

1

소음

진동

소음

1회/지점

1

1

진동

1회/지점

1

1

8.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검토 환경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된 결과를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적인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수반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9.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보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관련 법령과 내용을 기술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승인을 득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를 충실히 실시하고 적정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설명서는“청주시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2. 감독 및 보고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과업 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사업수행조직표

- 과업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_보안각서)

◦ 보고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자문포함)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준공은 검토기관 의뢰 및 조치결과에 따라 용역중지 또는 준공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 주민 및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재작성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5. 기 타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설명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 수행 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상위법령 및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변경된 사항에 맞게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지침 등이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지침 등에 따른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한다.

Ⅳ. 보안대책

◦ 본 용역결과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상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기간은 용역착수 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한다.

◦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Ⅴ. 성 과 품

氠瑢

구 분

수 량

비 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3부

관련 보고서 USB

2부

기타 협의관련 자료

1식

주) 1. 모든 성과품은 전산(USB 2식)처리 납품

2.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Ⅵ. 예정공정표

氠瑢

공 정

구 분

착수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

120일

기초자료조사/관련계획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협의내용 통보 및 보완

최종도서 제출

※ 과업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업무진행사항 등을 고려 변경 가능

汤捯 捤獥 [별지_착수신고서]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 귀하

[별지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氠瑢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보안각서]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4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작업일지]

작 업 일 지

氠瑢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별지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ϔ Ā 년 ஸ Ā 월 ஸ Ā 일 ஸ Ā ∼ ஸ Ā 년 ஸ Ā 월 ஸ Ā 일

계획 Ϩ Ā 년 ஸ Ā 월 ஸ Ā 일 ஸ Ā ∼ ஸ Ā 년 ஸ Ā 월 ஸ Ā 일

3. 작 성 일 : த Ā ྠ Ā 년 ஸ Ā 월 ஸ Ā 일

氠瑢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捤獥 汤捯 주 간 업 무 보 고

氠瑢

금주 작업실적(00.00~00.00)

차주 작업계획(00.00~00.00)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

捤獥 汤捯 [별지_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氠瑢

감 독 지 시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지 시 자

(인)

수 명 자

(인)

제 목 :

내 용 :

(1면)

氠瑢

감 독 지 시 처 리 서

용 역 명 :

지 시 일

수 령 자

(인)

책임기술자

(인)

제 목 :

내 용 :

(2면)

[별지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氠瑢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_준공신고서]

氠瑢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별지_준공검사원]

氠瑢

준 공 검 사 원

용역 감독원 경유 (인)

1. 설계 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