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공 고 명 복합극지환경재현시설 구축 저온 특수실험실 :
설치 공사
입 찰 마 감 일 시 5.(수) : 2026. 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 입찰 설명서는 극지연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계약 : 개찰,계약방법 등 : 극지연구소 총무자재실 (☎ 032-770-8733)
○ 공사·설계서 문의 :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 (☎ 032-770-8472)
TEL. (032)770-84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FAX. (032)770-87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설계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설계도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계약시 적용)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8.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28.
극지연구소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본 입찰 및
계약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 :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 : 10
본 계약은 공정계약 서약서가 <
적용됩니다 >
공정계약 서약서
극지연구소는 물품 또는 공사‧용역 등 모든 제반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 2.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연구소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극 지 연 구 소 장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2. 공 사 명 : 복합극지환경재현시설 구축 저온 특수실험실 설치 공사
1.3.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2번길 24,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 1층 105호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1.4.1.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021호)에 따라 준비기간 8일, 작업일수 101일, 비작업일수 31일 및
정리기간 10일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 착 1.4.2.
공계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개요 1.5.
1.5.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5.2. 공사범위 : 연면적 418.41㎡ 규모의 복합극지환경재현시설 부대시설 및
냉동설비 구축 1식(극지대기환경모사실 -40℃~20℃ 등, 도면·
시방서·물량내역서 참조)
1.6. 추정금액 : 925,034,000원(추정가격: 840,940,000원+부가가치세: 84,094,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추정금액 925,034,000원(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925,034,000원(100%)
1.8.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1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신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극저온(-40℃) 및 강풍 등 가혹한 환경조건을 구현하는 특수 1.9.1.
연구시설로서 기계설비공사업체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전문공사입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품질 확보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업역 상
호시장 진출)를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1.1.
2026. 7. 1. 시행) [별표 3] 및 【붙임1】을 적용합니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며,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은 41,548,363원 ※
입니다. 입찰자는 공고문과 나라장터 기초금액 공개자료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
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
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경영상태 등 일반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2.1.5. 및 2.1.6.의 실적자료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극지
연구소 계약담당자의 제출요청을 받은 기한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2.1.5.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중 실
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규모는
840,000,000원으로 하며, 평가대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
내 준공된 최저 설계온도 -40℃ 이하인 냉동 보관 또는 저장시설 공사로
합니다. 실적의 인정범위와 증빙방법은 제2.1.6. 및 제3.2.에 따릅니다.
2.1.5.1. 나라장터 공고화면상 낙찰방법세부기준 표기와 본 공고문의 내용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하며, 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중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입찰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작성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6. 실적증명서에는 최저 설계온도가 -40℃ 이하라는 사실과 냉동 보관 또는
저장시설의 용도, 준공일 및 실적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 다른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냉동 보관 또는 저장시설
공사 부분의 금액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
을 인정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건축물대장,
설계서·시방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
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로 확인합니다.
2.2.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2.5.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2.6.
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아래 보험료와 법정경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4. 국민건강보험료: 7,665,747원
2.6.5. 국민연금보험료: 10,128,59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7,279원 2.6.6.
2.6.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4,904,372원
2.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842,370원
A값 합계: 41,548,363원(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0원 포함) 2.6.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2.7.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설계도서 및 예정
된 시공방법상 계상 대상 항목이 없어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공
방법 변경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정
또는 제101조의2에 따른 가설구조물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
라 처리합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대상 및 잠정금액(PS) 항목은 없습니다.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합니다. 2.12.
2.1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 관계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르며, 주된 기계설비
공사는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
공된 최저 설계온도 -40℃ 이하인 냉동 보관 또는 저장시설 공사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단일공사 인정금액이 840,0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
적금액 및 증빙자료의 인정기준은 제2.1.6.에 따릅니다.
3.2.1. 제3.2.의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는 입찰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
으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제10.7.의 기한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실적이 제3.2.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3.3. 본 공사는 제1.9.1.의 사유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업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 유죄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
자입찰서 제출로 관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
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
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불허)
5.1. 효율적인 공사관리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해당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12번길 극지환경재 6.2. 24,
현실용화센터 3층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문의: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 032-770-8472). 방문 전 담당자와
열람 일시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열람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본 입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6.3.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량내역서(공내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 6.4.
며, 입찰서 제출 전 최종 게시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기초금액 산정 관련 기준
7.1.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직
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
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
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
8.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8.1.1.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8.2.
8.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납부장소 극지연구소 총무자재실 8.2.5. :
8.2.6.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한 전자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2.7.「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28. 16:00 ~ 2026. 8. 5. 11:00
9.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2%
내에서 산정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 9.2.3.
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이후 10.1. : 2026. 8. 5. 12: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3.1. 본 공사 물량내역서에는 잠정금액(PS) 항목이 없으며, 입찰자는 나라장
터에 게시된 최종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10.3.2. 89.745%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6.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
서대로 제3.2.의 실적요건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심
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 대상자 선
정 및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합니다.
10.7.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 18:00까
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18:00까지로 합니다.
적격심사신청서 ①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③ 제2.1.5., 제2.1.6. 및 제3.2.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와 객관적 증빙자료
④ 그 밖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및 극지연
구소 계약담당자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확인자료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
심사세부기준」의 별지 서식을 사용합니다.
10.8. 적격심사 서류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파일용량 또는 시스템 제한으로 제출이 곤란한 자료의 제출방법은 극
지연구소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10.9.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극
지연구소 계약담당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받은 날
부터 3일 이상으로 합니다.
10.10. 제3.2.의 실적요건 등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격심사 서류
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10.11.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
내로 하며, 낙찰자 결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불
가피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3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1.2.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
인등기사항증명서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은 입
찰참가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11.3.1.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극지연구소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 중앙관서로부터 통
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극지연구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상기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1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14.1.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주된 공종인 기계설비공사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 14.2.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2로 하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15.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15.1.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15.2.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극지연구소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한 비리·불공정행위는 극지연구소 감사부(☎ 032-770-8405)
또는 조달청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극지연구소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한 경우 극지연구소 감사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극지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극지연구소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6.4.2. 극지연구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16.5.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또는 극지연구소
감사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7.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른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8.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극지연구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
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판정) 극지연구소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16.10.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극지연구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본 공사의 A값은 41,548,363원입니다.
2. 적용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 시행) [별표 3]
3. 시공경험(10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로서 평가기준규모는 840,000,000
원으로 합니다.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최저 설
계온도 이하인 냉동 보관 또는 저장시설 공사이며, 실적금액 및 증빙자 -40℃
료의 인정기준은 본문 제2.1.5., 제2.1.6. 및 제3.2.에 따릅니다.
4. 경영상태(10점): 최근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제출자료로 평가
5. 입찰가격(80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해당 시 10점 감점 6.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
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 1.1.1.
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극지연구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항 위반사실이 관계 중앙관서로부터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극지연구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데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극지연구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
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에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극지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