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과업명>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발간
2026. 0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간
2.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4. 과업내용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편집, 인쇄, 최종 출판물 납품(도서, PDF, USB)
◦ 발간규격(안)
- 규격 : 국배판
- 발간부수 : 300부
- 면수 : 172면[표지 4면, 내지 168면]
- 인쇄 : 표지-4도 단면, 내지-4도 양면(랑데뷰)+4도 단면(랑데뷰),
1도 단면(색지)
- 제본 :스프링제본(하드커버)
- 기타 : 후가공(2식 박 및 형압 등)
Ⅱ
주요 과업내용
1. 준수사항
◦
본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납품기한은
계
약일로부터
2026. 10. 30.
까지로 한다.
◦
보고서 인쇄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공한 원고, 도면,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
◦
표지는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작하여 우리 원이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
보고서의 편집은 디자인을 제시하여 우리 원과 협의한다.
◦
우리 원이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을 하되, 교정작업은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며, 우리 원에 3부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인쇄를 할 경우에는 최종 교정본을 우리 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한다.
◦
원고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
라 조
판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
본 인쇄물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
책자의 총 면수는 약 10% 내외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
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다.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인쇄기간 중 우리 원 직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우리 원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특수사항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서식(붙임 2)에 의거 양도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편집본에 대하여 2회 이상 교정작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사항
- 본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 및 원고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원에
있으므로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이 임의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
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우리 원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
우리 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30
0부
나.
자료파일 : 편집파일(인디자인, 한글 등), PDF(보관용, 제공용) 수록 USB 2개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4.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과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발간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 한지 자료집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간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
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
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
산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출판물 300부
- 편집파일(인디자인, 한글 등), 전자책(PDF) 수록 USB 2매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 우리 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
간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 우리 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 우리 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
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 우리 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
간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 우리 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
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7 . .
<
붙임 3
>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발간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의 발간물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학
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
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7월 일
저 작 자 :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
붙임 4
>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우리종이,
한지
–저평량 한지
자료집
-
」
발간
제4
유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