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413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궁동 220, 충남대학교)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홈페이지: http://www.cnu.ac.kr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
ㆍ입찰공고번호: 충남대학교 공고 제2026-64호 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ㆍ공고명: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확충 교체-33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컴퓨터서버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07/30 10:00
ㆍ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8/04 10:00 - 다 음 -
ㆍ개 찰 일 시: 2026/08/04 11:00 이후
1. 물품입찰공고서
ㆍ수 요 기 관: 충남대학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이 입찰 설명서는 충남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남대학교 재무과 (☎ 042-821-5134)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물품규격 등 문의: 별첨 품목명세서의 신청학과로 문의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7일 내) 수요기관의 기기사양에 대한 물품규격검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토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율양식에 납품할 제품규격서의 신청교수(담당자) 규격검토 통과 확인 날인)
※ 계약자는 납품 후 검수서 제출 시 물품식별번호 8자리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료 검 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1. 입찰개요
--------------------------------------------------------------------------------------------------------
○ 입찰건명: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확충 교체-33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컴퓨터서버
충남대학교 공고 제2026-64호
○ 수요기관: 충남대학교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
2026. 7.
세부품명: 품목명세서 및 규격서 참고 ○
충남대학교 재무관
수량․단위: 품목명세서 및 규격서 참고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분할납품: 불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 입찰방법: 제한(총액)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13,860,000원(부가세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격서 참고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 기타사항: 공동계약불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을 약정합니다.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7. 30.(목) 10:00
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8. 4.(화) 10:00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개찰)일시: 2026. 8. 4.(화) 11:00 이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①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등록을 한 자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모든
4. 제출서류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분류번호 품명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321150102 컴퓨터서버
* 다만, 동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별도(추가 포함)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제출하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않은 경우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처리 합니다.
※ 물품목록 및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해당학과에 반드시 확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출기한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
○담당자: 충남대학교 재무과 (☎042-821-5134, fax 042-825-5132)
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주소: 우)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E7) 1층 101호 재무과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있습니다.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등록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대전지방조달청 고객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보증금
<참가자격 등록> 가. 납부대상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안전입찰>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각서 또는 현금 납부 불가)
<지문인식>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증금 관련 규정 > 제1항제4호 : [별표 4]
* 낙찰하한율: 89.995%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88점 이상)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0.1.) ◐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 * 유의사항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②<삭제> (2020.10.1.)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
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정가격
◐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7.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미만 물품 구매입찰) 실시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
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8. 입찰무효
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 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 유의사항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③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충남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9. 불공정행위 금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FAX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의 공고서 및 개찰, 계약관련 사항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은 충남대학교 재무과(☎042-821-5134)로, 물품규격 관련 사항은 별첨 품목
명세서, 규격서의 신청학과로 문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
방해하는 행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
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할 경우 충남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042-821-514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 억원 이상인 자
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억원 이상인 자
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 액을 초과하는 자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충남대학교 재무관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확 약 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공고번호 :
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충남대 ◻계약건명 :
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금액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1허. 위 서류, 위조ㆍ 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서류 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 약 시 정한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하 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 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5.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 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8기. 타 관련 법령, 계 약규정 또는 계약조 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 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
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
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00. 00.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충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공고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
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
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