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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01호

㈜이엔워터솔루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긴급입찰공고 (물품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규

정에 따라 「㈜이엔워터솔루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Ⅰ. 사업개요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소내 전

력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달성하여 친환경 공장으로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가. 공 고 명 : 이엔워터솔루션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나. 인도조건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210, 주식회사 이엔워터솔루션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납품규격 : 믈품규격서에 따름

마. 계약방법 : [긴급]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추정가격 : 140,000,000원(VAT제외) / 154,000,000원(VAT포함)

사. 사업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Ⅱ.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2일 / 나라장터 입찰 종료시간에 따름

다.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안서 및 제출자료 입찰방법 : E-mail 접수(나라장터를 통한 접수는 미인정)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관련 문의 및 제출처 : ㈜이엔워터솔루션 공무팀 정미진 과장

(jmj720@enwatersolution.co.kr)

Ⅲ.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

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2 -

마. 필수 업면허 : 전기공사업

Ⅳ. 제출서류(제출기한 내 일괄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로 갈음 가능)

라. 제안서 1부

마.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보유 업면허 1부

아. 3년 이내 (동일, 유사)사업 실적 1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중 택1)

자.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별첨에 의거한 모든 증빙자료

Ⅴ.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이엔워터

솔루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 선발은 ㈜이엔워터솔루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다.

라. 종합평가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모두 실시한 후 합산하며, 이

중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한다.

2) 협상순서는 위 1)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3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

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 ×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 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

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가. 제안사 소개

- 기업 신용평가등급 및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포함

- 유사시스템 수행 실적 포함

나. 사업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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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견적 및 사양 포함

다. 수행 계획서

- 관리조직

- 수행 일정표

- 안전관리 계획

라. 기대효과

- 설비 예상 개선효과

마. 기타

- 평가항목 기준표 등 기타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내용 작성

※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참조

Ⅶ.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에서 부담한다.

Ⅷ.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며,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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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확약으로 갈음한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거나 귀속될 수 있다.

라.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입찰,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한 입찰,

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낙찰자 선정 취소 사유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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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사업
수행
능력
(40점)
(1) 기업신뢰도[5]•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회사채등급 기준,
공동수급일 경우 주관사 기준, 26년도 기준)
• 신용정보업자 리스트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신용등급 A이상 BBB이상 BB이상 BB미만
구분 A B C D
점수 5 4 2 1
(2) 수행 실적 및 자격
(가) 동일 사업실적
(나) 유사 사업실적
(다) 공모사업 실적
(라) 관련 보유면허
[35]
(10)
(5)
(5)
(15)
• 최근 3개년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관련 실적
* 단위:천만원
금액 100이상 100 ~ 10 10 ~ 5 5
구분 A B C D
점수 10 8 5 1
• 최근 3개년 환경 개선 공사 등 환경 관련 공사수행 실적
* 단위:천만원
금액 500이상 500 ~ 300 300 ~ 100 100~10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최근 3개년 공모·지원사업 관련 공사수행 실적
* 단위:천만원
금액 500이상 500 ~ 300 300 ~ 100 100~10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면허(환경,정보통신,전기등)
건수 3개이상 2개 1개 미보유
구분 A B C D
점수 15 10 5 1
금액100이상100 ~ 1010 ~ 55
구분ABCD
점수10851
건수3개이상2개1개미보유
구분ABCD
점수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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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설비
성능
(15점)
(1) 주요설비 적합성[10]•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규격 적합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2) 주요설비 우수성[5]•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기술 및 설비 성능 우수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설비
도입
효과
검증
(15점)
(1) 검증 타당성[10]•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적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2) 검증 구체성[5]• 분야별 환경개선 효과 산출의 구체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개선효과 방법론 및 예상효과 산출방식 기재
적합정도매우우수우수보통미달
구분ABCD
점수10741
적합정도매우우수우수보통미달
구분ABCD
점수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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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사업
수행
계획
(20점)
(1) 사업수행 일정
(2) 사업관리 계획
(3) 안전관리 계획
(5)
(5)
(10)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5 3 2 1
• 시공 안전관리계획(시공사 내부 안전관리 플랫폼, 전담인력 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구분 A B C D
점수 10 7 4 1
적합정도매우우수우수보통미달
구분ABCD
점수10741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으로 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평가위원은 ㈜이엔워터솔루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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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