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공고(사후PQ)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 - 18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7.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탄방동)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기획관리부 박준형 (☎ 042-479-8209)
기획관리부 김현중 (☎ 042-479-8300)
② 사업담당자(과업, PQ, 안전보건평가) 문의):
기획관리부 정규채 (☎ 042-479-821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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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사업 )명: 학저수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273,801,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248,91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안전보건수준평가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0.
9) 공 동 계 약: 허용 / 공동이행
10) 하자담보책임: 해당없음
11)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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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손해배상보험료 1,93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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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3) 사업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 관련법령: 「약칭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
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해당분야 : 수리 분야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8(2026.03.05.)호「백수방조제 외 2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등 25건” 용역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과업참여 수행중인 참여기술인과 한국
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공고 제2026-14(2026.06.29.)호「은포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등 4건 용역의 낙찰예정 업체 참여기술인은 중복참여 불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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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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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3.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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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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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30.(10:00) ~ 2026. 08. 04.(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
으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까지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08. 04.(11:00) 이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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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 허용
6.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가격개찰 후 평가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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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일시: 2026. 08. 10.(10:00) ~ 2026. 08. 11.(15:00)까지
- PQ평가 서류 제출은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음.
- PQ평가 서류 제출기간 중 자기평가서는 가격개찰 후 2일 이내 사전 제출(제출방법 추후 공지)
- 제출일시 외에는 평가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
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2. 입찰참가자격(공고문 2페이지)” 증빙서류 1부(사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각 제출 부수 및 규격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PDF파일 등)로 추가 작
성하여 제출하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중복기간 산정이 누락되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상기 ‘가)항’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➂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사 사용인감 지참(미지참시 접수 불가)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상기 ➀ ~ ➁ 제출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명시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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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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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부
2) 평가방법: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제출서류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평가결과 통보: 2026. 08. 18.까지(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G2B시스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의 ‘용역PQ심사 점수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적격업체에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의 신청기간: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평가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나라장터(G2B시스템)를 이용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통보기한까지 점수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일정 조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 개찰 등의 기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경우,
PQ 통과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를 별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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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낙찰하한율: 88.745%
③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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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
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방법, 제출기간, 제출장소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과 동일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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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여 공동수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부수 : 2부)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8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042-479-8300, 8213)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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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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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계약 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제44조 및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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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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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
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귀하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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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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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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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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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 구분 | 계약 금지기간 |
|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 5년 |
| 입찰담합 주도 | 3년 |
| 입찰담합 참여 | 1년 |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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