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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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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은혜기업 제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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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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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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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용역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
계약방법
汤捯 수의계약
기초금액
금 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호 가목 2) 해당
주요과업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ppt 작성 등 선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지원
최종산출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용 역 비) ₩20,000,000(일금이천만원정, 부가세 별도)
❍ (추진방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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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관련근거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 ㈜시너젠
❍ (용역범위)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발표 자료 작성 등 선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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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사업
❍ 효과적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설비별 구축 관련 컨설팅
❍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등 현황 분석
❍ 설비별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 감축량 산정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사업계획서 작성
❍ 선정평가 발표 자료 작성
❍ 선정평가 의견서 보완 등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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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 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