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6-1366호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및 SO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SOQ)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충청북도 공고
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제2024-2026호(2024.12.5)「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음성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
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2026년 7월 27일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2,600㎡
음 성 군 청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감독권한대행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용역 집행계획
※ 단, 통합감리 실적은 건축허가 1건당 1개 현장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가. 용 역 명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
건축허가에 2개 이상의 건물이 포함된 경우 이를 통합감리 실적으로 인정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하지 않는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시공단계14개월+시공 후 단계 1개월)
※ 단,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라. 총공사비: 금26,879,8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으로
마. 용역예정금액 :금2,334,311,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
바.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록한 자
사.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일 : 2026년 9월 1일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
공사감리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나. 공동도급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예정)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2) 대표사는 5.가.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자 이어야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 1 - - 2 -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
1) 질의 : 2026년 7월 31일(금) 09:00 ~ 17:00
니다.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E-MAIL(sdh0125@korea.kr)로 제출하시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 043-871-5472)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2) 회신 : 2026년 8월 3일(월)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 5)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제출일시 : 2026년 8월 6일(목) 10:00~17:00(12:00~13:00 제외)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3) 제출장소 :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2층(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5) 제출서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1부.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6) 공종별 분담비율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구 분 | ① 건설 | ②통신 | ③소방 | 계 |
| 비 율 | 80.63% | 14.79% | 4.58% | 100% |
-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제출합니다.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현장별 건축 물관리대장 첨부)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양식1]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SOQ) 제출 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음성군청 홈페이지 - USB 1개 : 기술인평가서가 작성된 전산파일
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 작성파일: 발표자료 PPT, 기술인평가서 PDF
나. 도서열람 6) 기타 및 유의사항
1) 열람기간 : 2026년 7월 30일(목) 10:00~17:00까지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2) 열람장소 :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043-871-5472)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2층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농촌활력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후 열람, 1시간 이내 열람가능(사진촬영 등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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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술인 평가(SOQ) 개요 ※ 용역수행성과 중 해당 발주청(음성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1) 면접일시 : 2026년 08월 12일(수) 10: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2) 면접장소 : 추후공지
건축물의종류)[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중 가. 공공업무에 한하여 인
3) 면접(발표)
정합니다.
- 면접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순서추첨)
바. 안전관리담당자(분야별 건축1)는 직무분야가 건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발표 및 질의응답 : 17분 이내(발표 7분, 질의응답 10분)
시행령」 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면접방법 : 7분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진행예정(대면 면접)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8. 입찰참가 대상자선정 및 입찰방법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
처리합니다.
가한 결과 9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사. 기술인 평가서(SOQ) 평가 결과 후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인평가 85점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입찰시기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가 없음을 알려
통지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드립니다.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분야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건축1인,
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토목1인, 기계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건축1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다.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건설기술관리
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종류)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중 가. 공공업무 실적을 100% 인정하며, 그 외
부여합니다.
해당 건축공사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해당용역의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계약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합니다.
질서준수(△1점)
※ 직무분야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정보통신, 소방, 안전관리 등
자.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마. 유사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에는 「지방자지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의한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건설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의종류)[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중 가. 공공업무 실적을 100% 인정하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그 외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인정합니다.
- 5 - - 6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
9. 기 타 사 항 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 있을 시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별표 2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043)871- 5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
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
인평가서”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
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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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서식 2】
참가등록 신청서
서 면 질 의 서
등록번호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용 역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1. 사 업 명 :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건설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관리용역
대표업체 1) 2. 질 의 자
2) ○ 대표사명 : (인)
3) ○ 대 표 자 : 신청업체
(공동도급) 4) ○ 담 당 자 : ○○○ ○ E-mail :
5) ○ 전화번호 : 000-000-0000 ○ FAX : 000-000-0000
소재지 3. 질의내용
(대표업체)
| 항 목 | 질의내용 |
|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 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Tel) 전화번호
(담당자) H.P)
음성군에서 시행하는『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
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음성군수 귀하
-------------------- 절 ------ 취 ------ 선 --------------------
참가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접 수 인
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용 역 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사)
음성군수 귀하
접 수 자 연 락 처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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